국세청은 납부대행수수료를 5일 관보에 고시했다.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때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한다.
고시에 따르면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로 정해졌다. 2018년부터 0.8%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다.
이번 고시의 개정규정은 6월18일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제도는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수수료까지 부담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최근 10년간(2012~2021년) 1조1천678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