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은 5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 구체적 범위없이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과세체계는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자기 소유가 아닌 임대차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특히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해 주소지를 임차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홍익대 산학협력단에 맡겨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인터넷 비즈니스업은 주로 인터넷 기반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광고하고 판매·유통하므로 전통적인 물리적 사업장은 불필요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메타버스(Metaverse) 등을 이용한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소자본 창업자 및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