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8일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례를 참고해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2년 8월 미국은 IRA를 통해 자국의 첨단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중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환급(Direct Pay)’과 제3의 기업에 양도해 공제금액을 몰아주는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lity)’ 제도는 첨단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 모으는 유인 방안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돼야 감세 혜택을 받는데, 혹여 투자를 많이 해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사용 세액공제분은 각각 6조3천393억원, 6천259억원이었다. 지난해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불황을 맞으면서 두 회사의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전략시설 투자에 나섰거나 첨단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창업한 기업은 초기 투자액이 커 세액공제액은 많지만 사업을 막 시작했기에 이익이 적고 이에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직접환급으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양도해 더해주면 투자에 따른 조세편익이 현실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의 경우 경제보고서 및 예산안에 청정기술 설비투자액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토록 했고, EU에서도 미국의 IRA와 유사하게 기업투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외국동향도 제시했다.
김상훈 의원은 “세계경제는 다국 협력의 WTO 체제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IRA 질서로 급변하고 있다”며,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현금 환급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에 강한 투자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정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