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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5.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내년부터 회계사시험 이렇게 달라져"…금감원, 26일 설명회 개최

오는 26일 오후 4시 금감원 2층 강당…사전 신청 필요

9~10월경 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개최 예정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사전학점 이수제도에 따라 응시생들은 IT과목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또 1차 및 2차 시험 과목별로 출제범위를 사전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편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와 관련해 서울 등 5개 주요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달 26일과 9~10월경 두 차례 실시된다. 오는 26일 오후 4시에는 서울 금감원 2층 강당에서, 9~10월에는 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설명회를 연다.

 

오는 26일 금감원에서 개최되는 설명회에 참석하려면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개편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 따르면, 사전학점 이수제도에 따라 회계학 12점, 경영학 6학점, 정보기술 3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1차시험의 경우 경영학과 경제원론 배점이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됐고, 상법을 기업법으로 개편했다. 기업법은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을 포함시키고 상법에서 어음수표법을 제외했다.

 

2차시험의 경우 재무회계 과목은 재무회계Ⅰ(중급회계)과 재무회계Ⅱ(고급회계)로 분리하고, 세법의 경우 약술형 10%를 출제한다.

 

또한 1‧2차 시험 과목별로 출제범위(세부분야, 출제비중 등)를 사전안내하는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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