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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8. (일)

내국세

목차로 보는 202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과 과세체계를 대수술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10%p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승계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는 2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를 신설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R&D‧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며,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0만원 상향했다.

 

다음은 목차로 보는 2024년 세법 개정안.

 

Ⅰ.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1)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3) 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4)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①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조특령)

②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법인법) 

(5)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①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②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6)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①연구 전담요건 완화 및 공제대상 비용 범위 확대(조특령)

②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7)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

(8)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①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②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

(9)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조특법·령)

(10)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②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원(상증법)

②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2)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3)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령)

(4)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개소법·령)

(5)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법인법·령)

  
3. 자본시장 활성화  

(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①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②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조특법)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② 국내투자형 ISA 신설(조특법)  

(4)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①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소득법)

②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법인법·소득법)

(5)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법인령)

(6)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령)

 

Ⅱ.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종부령)

(4)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

(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3)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조특법 )

(4)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조특법)

(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6)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조특법)

(7)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조특법·령)

(8)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9)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법인령)

(1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령)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조특법·령)

(4)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5)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주세법·령)

(7) 주류 관련 제도 개선

① 탁주 첨가원료 확대(주세령)

②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주세령)

③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주류면허령)

④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주세령)

 

Ⅲ.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1)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상증법)

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2)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등)

(3)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법·령)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법인법) 

(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법인법) 

(6)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7)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8)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국조령)

(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교통세법)

 

2. 비과세·감면 정비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령)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령)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소득법·령)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5)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 정비

①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조특법·령)

② 감면요건 정비(조특법·령)  

(6)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7)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조특법)

(8)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국기령)

(9)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  

①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②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조특법)

③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조특법) 

④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종료(조특법)

⑤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소득법)

 

3. 세원투명성 제고  
(1)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조특법·령)

(2)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소득법)

(3)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관세법·령·칙)

(4)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부가법) 

(5)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6)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소득법)

(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8)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령·칙)

(9)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①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소득법·법인법)

②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소득법·법인법 등)  

③ 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추가(관세법·령) 

(10)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국조법)

(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12)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교통세법)  

(13)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14)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학대(국기법)  

(16) 관세 수입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 확대(관세법)  

(16)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관세법·FTA관세법)  

 

IV.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편의 제고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법인법)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관세법·령)

②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등 관세청 등록 신설(관세법·령) 

③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제공시점 명확화(관세법·령)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비과세 제도 합리화

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소득법·법인법 등)

② 경정청구 절차 신설(소득법·법인법 등) 

(4)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국기법)

(5)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① 사전심사 범위 확대(FTA관세법·령)

②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FTA관세법)

(6)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FTA관세법)  

 

2. 납세자 권익 보호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국조법)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국조령)

(2)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3)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4)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5)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Ⅴ.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계산방법 정비  

①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법·령)

②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소득법·령)

(2)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소득법)

(3)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소득법)

(4)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①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법·령)

②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조특법)

(5)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법인법·조특법) 

(6)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방법 합리화(법인법)

(7)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령)  

(8) 업종명칭 현행화(조특법)  

(9)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1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령)

(1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확대(조특법)

(1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조특법) 

(15)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조특법) 

(16)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7)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18) 중복지원 배제 개편(조특법)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소득법·령) 

(2)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조특법·령)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 부동산 양도금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확대  

①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소득령)  

②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5)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법)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7) 투자조합의 증권 보유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상증법)


[부가가치세]  
(1)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조특법·령) 

(3)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조특법·령)

 

[국제조세]  
(1)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법·법인법 등) 

(2)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국조법)

(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조정(국조법) 

(4)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명확화(국조법)  

②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국조법)

③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국조법)

④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⑤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⑥ 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 신설(국조법)

⑦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법 보완(국조법) 

⑧ 최소적용제외 특례의 예외 신설(국조법)

⑨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 확대 등(국조법) 

⑩ 투시과세기업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⑪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시 분배의 범위 명확화(국조법)  

⑫ 전환기 적용면제의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국조법)

⑬ 일반적 적용면제 등 추가신설(국조법)  

⑭ 신고기한 특례 신설(국조법) 

 

[관세]  
(1)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변경(관세법)  

(2) 세액심사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 신설(관세법)

(3)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특혜관세 한시적 허용(관세법)

(4)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관세법)

(5)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의사유 추가(관세법∙령)  

(6)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조정(관세법) 

(7)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관세법)

(8)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명확화(관세법)

(9)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에 방위산업기술 추가(관세법)

(10)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관세법)

(11) 휴대 및 사용가능한 무기등 범위 정비(관세법)

(12)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관세법)

(13)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관세법 )

(14) 민간위탁 근거 규정 정비(관세법·령)

(15)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관세사법)

(16) 관세사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관세사법)

(17)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관세사법)

(18) 관세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규정 신설(관세사법)


[국세 제반 분야]  
(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령)  

(2)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국기법)

(3)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국기법)

(4)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법적근거 마련(세무사법)

(5)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세무사법)

(6)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범위 확대(세무사법)

(7) 금융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과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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