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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3. (금)

내국세

올해 세법개정안 확정…세액공제 경정청구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추가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15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특례 적용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5개 법률안은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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