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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내국세

전자신고세액공제 논란…세무사·납세단체 "소상공인 피해"-조세硏 "부작용 안커"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대폭 축소'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납세시민단체는 물론 세무사단체, 국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세무행정 업무부담과 납세자 부담 가중 등 손실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 개정안 철회'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종소세‧양도세‧법인세‧부가세 신고때 전자신고를 하면 건당 1~2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도 세무대리인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세무사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즉각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납세자의 납세협력에 대한 지원세제가 아예 사라지고, 종소세·법인세·부가세 등 전자신고 유인이 사라져 서면신고(수동신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또한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된 징세비는 물론 행정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이며, 세무대리인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돼 상시적인 세정협력도 얻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세무사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도 "작은 조세지원까지 축소한다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 반대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 문제는 급기야 국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세희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까지 열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 측에 철회를 촉구했다.

 

오세희 의원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행정비용 절감에 따른 납세협조비용 차원"이라며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토대로 세무대리를 통해 쉽게 전자신고를 해왔던 소상공인들이 앞으로는 서면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 비용을 지불하고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직접 전자신고를 해 세제 혜택을 받아왔던 소상공인 역시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도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민생고를 직시하고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낼 수는 없다"며 "기재위 심사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폐지에 힘을 싣는 보고서를 내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세액공제를 축소하더라도 서면신고 전환 등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신고율이 100%에 가까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양도세에 대해서도 "전자신고율의 증가 폭이 완만해지면 세액공제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세금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서 기재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인터넷(홈택스), 모바일(손택스) 등을 통해 제공하는 등 전자신고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들었다. 

 

실제 국세청은 2022년부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서비스 확대, 부가가치세 대화형 신고 확대, 양도소득세 모두채움서비스 등 전자신고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한발더 나아가 종소세 신고서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서비스를 영세사업자 및 연금 기타 소득자 등까지 확대했다. 부가세 신고도 간단한 질문과 답변만으로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화형 방식의 세금비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대부분의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서면신고에 비해 전자신고가 편리하며, 전자신고로 인해 업무비용이 감소하거나 동일하며, 세액공제가 줄어들거나 폐지되더라도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도입 시행됐다. 도입 첫해 세액공제 규모는 40억2천만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엔 1천557억원으로, 18년 사이에 38.7배 불어났다. 전체 국세감면액 63조5천484억원 중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0.25%에 불과하다.

 

도입 첫해엔 납세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1인당 2만원, 부가세 1인당 1만원, 세무대리인의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100만원 한도)이었다. 2012년까지는 세무대리인 공제한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다 2018년부터 축소되고 있다.

 

한편 국회가 국정감사 후 세법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는 이 참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을 충분히 보전하는 납세순응제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신고납세방식 세목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를 최소한 개인 500만원, 법인 1천50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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