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만5천587건 적발, 91억원 부과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신고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천9건까지 줄었던 적발건수는 2022년 3천353건, 지난해 4천214건으로 다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천236건이 적발됐다.
특히 관세청이 휴대품신고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는 등 세관신고를 간소화했지만, 불성실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27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말) 면세범위를 넘는 휴대물품을 불성실 신고해 적발된 건수는 1만5천587건으로 집계됐다.
불성실신고는 자진신고는 안 했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신고불이행’으로 나뉜다.
이 중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건수는 5년간 1만3천615건으로 대부분(87.3%)를 차지했다. 부과된 관세는 5년간 65억9천3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천317건(11억2천100만원) △2021년 1천825건(7억7천600만원) △2022년 2천916건(19억1천700만원) △2023년 3천549건(18억2천300만원)이다. 올해는 8월말까지 2천8건(9억5천600만원)을 기록했다.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관세 부과 건수는 5년간 총 1천972건으로 집계됐다. 가산세 7억3천800만원을 포함해 총 25억8천300만원이 부과됐다.
△2020년 458건(4억7천800만원) △2021년 184건(2억5천800만원) △2022년 437건(7억1천500만원) △2023년 665건(7억3천100만원)으로, 올해는 8월말까지 228건(4억1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 관련,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최대 미화 800달러다. 여기에 △주류(2병 2L‧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기본 면세(800달러)와 별도로 면세 반입이 허용된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미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40%과 60%(2년 이내 재발)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대신 스스로 신고하면 20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2회 이상 미신고 적발은 총 34건으로 2020년 1건, 2021년과 2022년 0건에서 지난해에는 2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박성훈 의원은 “휴대품 신고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는 등 세관 신고가 대폭 간소화됐지만,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가산세 폭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