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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부동산 탈세 매년 4천400여명 적발…평균 7천800만원 추징

최근 5년간 2만2천29건 적발, 1조7천217억원 부과

차규근 의원 "부동산 탈세, 서민 주거안정 방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양도 등 불법 탈세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적발 건수는 2만2천29건, 추징세액은 1조7천217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국세청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 실적(단위: 건, 억원)

연도

합계

지방청

세무서

양도

자금출처

기획부동산

양도

2019

건수

4,488

96

310

78

4,004

세액

4,326

392

242

575

3,117

2020

건수

4,711

75

843

78

3,715

세액

3,213

265

540

426

1,982

2021

건수

4,480

116

596

76

3,692

세액

3,395

524

553

285

2,033

2022

건수

4,446

116

460

70

3,800

세액

3,154

206

388

346

2,214

2023

건수

3,904

111

367

48

3,378

세액

3,129

383

353

192

2,201

<자료-국세청>

 

국세청의 이같은 부동산 탈세조사 실적은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탈세의심 자료와 국세청 자체분석을 통해 확인한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다.

 

국세청이 적발한 부동산 탈세적발 유형 가운데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불법·편법 양도가 가장 많아, 1만9천103건에 1조3천31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뒤를 이어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자력 확인이 안되는 등 자금출처 조사가 2천576건에 2천76억원, 법인이 임야나 맹지를 되파는 기획부동산 조사가 350건에 1천82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부동산 탈세혐의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을 지방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청이 8천542건에 6천9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 실적(단위: 건, 억원)

 

이어 중부청이 4천171건에 3천221억원, 부산청 2천650건에 2천46억원, 인천청 2천224건에 1천556억원, 대전청 1천653건에 1천188억원, 광주청 1천440건에 1천162억원, 대구청 1천348건에 1천55억원 순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 담합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조사결과 탈세혐의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통보되면,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혐의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 중으로, 최근 5년간 국토부와 지자체가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의심 건수는 3만7천783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탈세의심 현황(단위: 건)

구분

합계

’19

’20

’21

’22

’23

국토부

9,977

532

2,169

589

3,834

2,853

지자체

27,806

2,648

5,194

7,996

7,030

4,938

합계

37,783

3,180

7,363

8,585

10,864

7,791

<자료-국세청>

 

한편, 차규근 의원은 “부동산 탈세 행위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뒤,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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