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금리 3.5% 못 미쳐
0.1% 미만 2개, 0.1%~1.0% 7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108조원의 이자율이 기준금리 3.5%에 한참 못 미치는 2%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자율이 0.1%도 안 되는 지자체도 있어 금고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5천887만원 대비 이자수입은 2조5천20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했다.
한편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및 주·부금고는 △경북 울릉군(농협은행) 0.03% △경북 안동시(농협·신한은행) △경기 과천시(농협은행) 0.48% △경기 광주시(농협은행) 0.49% △충남 계룡시(농협은행) 0.85% 등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충남 서천군(농협은행) 6.92% △부산 해운대구(부산·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이었다.
이자율 구간별로 보면 △0.1% 미만 지자체 금고 2개 △0.1%~1.0% 7개 △1.0%~3.0% 187개 △3.0%~3.5% 24개 △3.5% 이상 23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은행에 예금 저축하면 수신금리가 3.7%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거액의 세입을 예치하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별로 평균 이자율이 낮은 곳은 △세종 0.89% △대전 1.42% △경북 1.76% △대구 1.79% △울산 1.98% 순이었다. 반면 평균이자율이 높은 곳은 △제주 3.53% △서울 3.42% △광주 2.72% △전남 2.54%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세입 관리에 손 놓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금고 이율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하고 지자체별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비밀유지 협약)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비공개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을 행안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