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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1. (목)

지방세

국내 거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00억원 넘어

지방소득세 10억 안낸 미국인 체납자 등 고액체납자 218명

한병도 의원,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의문…외국인 특화조사 필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만 4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기하고 있으나,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고 있어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는 △2021년 373억원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등 최근 3년간 체납액은 60억 2천900만원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체납액

체납액

체납액

합계

877,400

37,393

907,247

40,993

931,426

43,422

취득세

173

236

173

537

170

480

등록면허세

5,054

138

5,337

149

5,627

156

지역자원시설세

14,008

369

13,589

394

13,737

394

지방교육세

416,043

5,385

429,757

5,778

441,792

6,173

주민세

207,179

2,012

210,018

2,031

210,518

2,039

지방소득세

7,199

9,132

9,048

10,678

9,830

11,263

재산세

51,971

5,375

53,237

5,559

54,559

5,806

자동차세

175,277

14,722

185,684

15,847

194,885

17,098

기타

496

24

404

20

308

15

<자료-행정안전부>

 

지난해 세목별 체납액으로는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으로, 최근 3년간 늘어난 지방세 세목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천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천100만원(33.4%)을 차지했다.

 

1천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천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점유하고 있다.

 

외국인 고액 체납자의 거주지역별 체납금액으로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천800만원(87명) △제주 4억 2천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천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 3천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이며, 뒤를 이어 지방소득세 4억 2천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 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 6천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순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나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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