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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8.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부가 세무사 보수기준 정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기재부장관의 세무사 경징계권, 세무사회에 위탁

9월9일 '세무의 날'로 지정, 국가 기념행사

세무법인, 주사무소만 두는 경우 이사 3명 이상이 세무사

 

정부가 세무사 보수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무사등록과 관련해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재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했으며, 세무사사무실 사무직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도 감독을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근거를 뒀다.

 

개정안은 또한 세법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했으며, 보수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직무에 대해 기재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무법인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추가했다. 현행 세무사법 제16조5 제3항에서는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이 세무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주사무소만 두는 경우에는 이사 3명 이상이 세무사여야 한다’고 강화했다.

 

개정안은 세무사에 대한 기재부장관의 경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하고, 매년 9월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가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태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이번 법안에는 모두 28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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