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예산, 2020년 9억1천만원→2021·22년 6억6천만원→2023·24년 5억600만원
신영대 의원 "정당한 보상 없으면 신고의욕 저하, 충분한 재원 확보해야"
밀수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이 매년 늘고 있으나, 신고포상금 예산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밀수 신고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밀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건수 및 금액은 3천307건 및 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밀수신고 포상금은 관세법 제324조에 따라 범칙사건별 범칙시가 또는 국고수입액에 따라 지급되며,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 적발, 위변조 화폐 적발 등에 대해서도 적발수량에 따라 지급된다.
관세청이 지난해 지급한 밀수신고 포상금은 9억 3천800만원으로, 2022년(6억 6천400만 원)에 비해 41.2% 증가했다.
특히 마약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지급 한도가 3억원으로 상향되면서, 2022년 9천620만원에서 2023년 2억 5천710만원으로 167.3% 급증했다.
이처럼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했음에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밀수 신고포상금 예산은 2020년 9억 1천만원에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6억 6천만원으로 줄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5억 600만원으로 더욱 축소되었다.
신영대 의원은 “턱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약 밀수에 대한 신고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적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