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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2. (일)

관세

해수부가 인증한 'K-FISH' 11개 품목 수출 쉬워진다

관세청, 내달부터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K-FISH' 인증품목 추가

꿀, 냉동애플망고, 신선새싹삼, 냉동삼치 등도 간편인정대상 포함

 

FTA 체결국과의 교역 과정에서 간소화된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는 ‘FTA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에 수산물 수출통합 브랜드(K-FISH) 인증 품목이 추가된다.

 

이에따라 내달부터는 전복·마른김·미역 등 K-FISH 사용승인을 받은 11개 인증 품목, 16개 종(39개사·59개 상품)은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다.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에 추가된 K-FISH 인증품목 및 인증서류

K-FISH

11개 품목,
16개 종류

활넙치·광어, 활전복, 전복(건조·염장·염수장·훈제한 것), 전복(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건조한 것), 해삼(건조한 것), (냉동한 것), (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붉은 대게살(냉동한 것), 붉은 대게살(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붕장어 필레(신선·냉장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붕장어 필레(냉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미역(건조한 것), 바지락(냉동한 것), 멸치(건조한 것), 다시마(염장·냉장·냉동·건조한 것)

인정서류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승인서(사단법인 한국수산회*발급)

<자료-관세청>

 

관세청과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K-FISH 인증품목을 추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K-FISH 인증 수출업체는 사용승인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 기업들이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산지 간편 인정’ 품목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또한 “K-FISH 인증의 원산지 간편 인정 추가에 따른 수출 구비서류 간소화로 수출업체의 부담이 경감된 만큼 우리 수산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K-FISH는 우리 수산물의 해외 인지도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개발·운영중인 상표로, 원산지 확인은 물론 사용승인부터 관리까지 품질기준을 통과한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식품에만 부여된다.

 

K-FISH 적용대상 품목 중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정 품목(16개)

K-FISH 적용대상 품목

간편인정 선정품목명(영문명)

HS번호

1

활넙치

활넙치 / 활광어

Bastard halibut/Paralichthys olivaceus(live)

0301.99

2

전복

활전복

Abalone(Haliotis spp.)(live)

0307.81

전복(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한 것)

Abalone(Haliotis spp.)

(dried, salted or in brine, smoked)

0307.87

전복(자숙한 것)

Abalone(Haliotis spp.)(steamed or boiled in water)

1605.57

(조미가공품 제외)

3

마른김

(건조한 것)

Laver(dried)

1212.21

4

해삼

해삼(건조한 것)

Sea cucumbers(dried)

0308.19

5

(냉동한 것)

Oysters(frozen)

0307.12

(자숙한 것)

Oysters(steamed or boiled in water)

1605.51

(조미가공품 제외)

6

게살

붉은 대게살(냉동한 것)

Red snow crab meat(frozen)

0306.14

붉은 대게살(자숙한 것)

Red snow crab meat(steamed or boiled in water)

1605.10

(조미가공품 제외)

7

붕장어

붕장어 필레(신선한 것, 냉장한 것)

Conger eel fillets(fresh, chilled)

0304.49

(조미가공품 제외)

붕장어 필레(냉동한 것)

Conger eel fillets(frozen)

0304.89

(조미가공품 제외)

8

미역

미역(건조한 것)

Sea mustard(dried)

1212.21

9

바지락

바지락(냉동한 것)

Baby clams(frozen)

0307.72

10

멸치

멸치(건조한 것)

Anchovies(dried)

0305.54

11

다시마

 

다시마(염장, 냉장, 냉동, 건조한 것)

Sea tangle(salted, chilled, frozen, dried)

1212.21

<자료-관세청>

 

한편,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에서 축산물(꿀) 등급 판정확인서를 간편인정 대상 인증 대상으로 추가해, 천연꿀도 신규 품목으로 지정됐다. 또한 냉동애플망고·신선새싹삼·냉동삼치 등 3개 품목도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돼 기존 인증서만으로도 원산지증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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