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전국 11개 석유정제사업자 석유류 재고확인 실시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 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국세청이 석유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일제 점검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축소해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됨에 따라 유가 안정을 도모하고 유류 거래 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해 전국 11개 석유정제사업장에 대해 재고 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류 세율이 인상되면 인상 직전 반출량을 늘려 저유소에 저장해 뒀다가 인상 이후 고가에 판매하는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에 국세청은 정유사 등에 미리 안내문을 보내 고의로 정상 소요량보다 과다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일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의 현장 확인을 통해 세율이 인상된 휘발유·경유·부탄 등 석유 제품에 대한 재고 확인 및 특정 업체 과다 공급 등 변칙 거래 여부를 점검했다.
국세청은 또한 최근 대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변동에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유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유사에 유류 거래 질서 준수를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류세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