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한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신축 소형 신축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은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혼인 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소형 신축주택 취득시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각각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도록 한다.
공공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기준 완화=수도권의 공공택지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미분양될 경우에는 한국주택토지공사가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2월31일까지 착공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소형 신축주택 취득시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형 신축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가운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연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 유예기간 연장=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에서 ‘5개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한다.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 확대=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돼 종전에 가입한 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기 위해 새로 가입한 저축을 해지한 경우 등을 저축의 중도해지에 따른 세액추징에 대한 예외사유에 추가한다.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급신청서에 세금계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도록 한다.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등 환급을 대행하는 자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대행 신청서에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환급대행을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자는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도록 한다.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외=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설날·추석과 관련된 재화 및 창립기념일·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한도를 종전에는 합산해 연간 10만원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연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