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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07. (금)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천99명 명단 공개돼

개인 6천301명 2천869억, 법인 2천798곳 1천411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175명 893억 체납   

행안부, 상습·고액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위택스,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1만274명으로, 지방세 9천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175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4천280억9천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2억8천800만원으로 총  5천173억8천500만원에 달했다. 

 

지방세 개인체납자는 6천301명이며, 체납액은 2천869억5천600만원에 달했다. 50대가 2천90명으로 가장 많으며, 뒤이어 60대 1천651명, 40대 1천221명, 70대 585명, 30대 이하 512명, 80대 이상 242명이다.

 

체납금액별로는 1~3천만원 구간이 4천15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3~5억원 이하 42명, 5~10억원 21명, 10억원 초과도 14명에 달했다. 10억원 초과 14명은 444억5천3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법인 체납자는 2천798곳으로, 체납액은 1천411억4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1~3천만원 1천713곳, 3~5천만원 이하 461곳, 3천만원~1억 이하 353곳, 1~3억 이하 218곳, 3~5억 이하 27곳, 5~10억 이하 18곳, 10억 초과 8곳이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천800명)와 경기도(2천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으로 나타났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별하고, 2~3월경 사전통지를 거쳐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공개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천203명이 명단 공개 전 약 748억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183명이 약 222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5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운영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외에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원 이상),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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