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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3. (금)

내국세

국세청,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

내달 13일까지…1년 임기, 연임 가능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모범납세자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모범납세자 포상에 앞서 공적심사를 담당하게 되며,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다.

 

공모기간은 11월22일부터 12월13일까지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에게 이메일(rmg2311@nts.go.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각종 우대혜택이 과도하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모범납세자의 조세·사회적 우대 조치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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