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국세공무원에 대한 금품로비 사건 관련자들을 지난 8월 기소한 가운데,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26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관계자, 세무대리인, 국세공무원 출신 등으로 이들은 뇌물공여, 뇌물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이번 재판은 피고인만 8명에 달하고 사건 내용도 복잡하지만 국세공무원이 연루된 다른 뇌물사건과 비슷하게 ‘학연’ 등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돼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으로 관측.
이날 검사 측의 증인 신문에서는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세무대리인이 고교 선후배 사이인 국세공무원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자문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후 금품을 주고받는 행태로 이어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특히 이번 사건은 세무조사를 담당하거나 이를 알선한 국세공무원들이 스스럼없이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
재판 과정에서 잘잘못이 가려지겠지만 수명의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그것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조사과에서 근무한 이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또한번 국세행정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