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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4. (수)

내국세

국세청,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공모

내달 10일까지…2년 임기

 

국세청이 본청에서 운영중인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공모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 2년 임기의 청원심의회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사람이 응모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 이메일(duke0626@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에 청원심의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다.

 

주된 업무는 납세자가 제기하는 피해구제, 제도개선, 법령 제정·개정·폐지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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