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국세청, C모바일게임사 복지포인트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결론
코스닥 상장사인 모바일 게임C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국세청은 물론 조세심판원에서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조심 2024서4607)이 최근 내려졌다.
앞서 C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소속 임직원들은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차감해 회사가 사전에 설계한 복지항목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C사는 소속 임직원들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봐 이미 월별로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2017년 복지포인트 사용액(쟁점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면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C사는 돌연 올해 3월 쟁점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7년 귀속 법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과세관청이 두달 뒤인 올해 5월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자,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C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쟁점포인트는 ‘근로의 대가’ 내지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C사가 아닌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쟁점 복지포인트도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 1판결(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며,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급여에 관한 의미도 동일하지 않기에 쟁점 1판결의 논지를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심리결과를 토대로 “쟁점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 가능성이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다고 보이기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과세관청의 원처분이 합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