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올해 10월과 11월에 퇴직한 국세청 조사관 2명이 각각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지난달 퇴직한 국세청 7급 세무조사관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세무사로, 11월 퇴직한 변호사 출신 6급 세무조사관은 광교세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각각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37건의 취업심사건 가운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