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농어촌지역은 빈집 증가와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철거명령 등을 통해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또는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진 철거나 철거명령에 따른 빈집 정비라도 토지 양도에 있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돼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31일까지 재산세의 30%를 경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빈집 철거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세율 문제를 개선하고,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인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빈집 정비 촉진법’에 이어, 제3단계 제도 개선으로서 실효적인 빈집정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대책을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