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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0. (금)

관세

관세환급 정정신청시 전자신고 허용한다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개소세 면세 온라인 신청, 연구용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생략 대상 확대

 

 

내년부터 관세환급 정정신청때 전자신고도 허용돼 수출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신속히 반영해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인증‧행정부담 등 현장밀착형 규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개별소비세 면세 온라인 신청 허용, 관세환급 정정신청시 전자신고 허용, 연구용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생략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현재 수입업자가 수입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면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박람회 출품 목적의 미납세 반출, 시험‧연구 목적 자동차의 조건부 면세 등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개소세 면세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관세환급 정정신청시 전자신고도 허용한다. 현재는 관세환급금 지급 후 환급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사후에 정정신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환급 정정신청서 전자제출 및 증빙서류 전자첨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내년도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관련 전자제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물가 상승으로 관세 사후관리 품목이 과다하게 증가해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용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 생략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연구개발 목적으로 관세감면시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지만 일정금액 미만이면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으로 품목당 과세대상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고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으로 3월 이내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제 가능하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사후관리 대상 품목이 증가해 세관 수시심사 및 사후관리대장 관리 등으로 기업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감면 금액이 적어도 과세표준이 크면 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구용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 생략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물가 상승을 고려해 사후관리 면제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관세감면 금액도 고려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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