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 반영, 직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위해 본청내 6급 1명 각각 증원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 운영계획에 따라 국세청 정원 205명과 관세청 정원 37명이 감축된다. 감축된 인원은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국·관세청 공통적으로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게 된다.
또한 정부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세청 본청 정원 8명(5급 2명·6급 3명·7급 2명·8급 1명)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2명(6급 1명·7급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95명(5급 3명·6급 44명, 7급 46명·8급 56명·9급 46명) 등 총 205명이 감축된다.
관세청 또한 본청 정원 4명(5급 1명·6급 1명·7급 1명·8급 1명), 세관 정원 33명(6급 6명·7급 9명·8급 9명·9급 9명) 등 총 37명을 감축한다.
한편, 부서 신설 및 정원 증원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지정됐으나 제외되는 부서 및 정원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관련, 신설되는 부서 및 정원은 기본 3년 최대 6년까지 평가대상으로 지정된다.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센터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탈세제보·차명계좌 처리를 위해 지방관서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3명 가운데 22명은 감축하되 51명(6급 15명·7급 16명·8급 20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운영을 위해 증원한 본청 평가대상 정원 11명과 지방세무관서 정원 51명은 그간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 각각 제외된다.
관세청 또한 평택세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1개과,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위해 증원한 정원 17명 및 특송물품 현장검사를 위해 증원한 58명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