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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08. (수)

내국세

[2025년 달라지는 조세제도-下]결혼세액공제 제도 신설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내년 7월1일부터 서민·중산층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도 확대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며, 공제율 30%(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다음은 달라지는 내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➊ 업종 우대감면율 적용기한 종료 ➋ 수도권 감면율 축소 ➌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율을 종료한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감면율을 창업 중소기업 5년 50%에서 5년 25%, 청년·생계형기업 5년 100%에서 5년 75%로 축소한다. 고용증대 추가감면은 상시근로자증가율× 50%에서 상시근로자증가율× 100%로 확대한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지방이전지원 세제 감면대상 축소=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한다.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사람의 혈액뿐만 아니라, 치료·예방·진단용 동물 혈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전자세금계산서의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외국인관광객 등의 다양한 숙박 형태를 고려해 환급 대상 숙박업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추가한다.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으로 합리화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적용대상은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개인)이며,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전자계산서)에서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납세조합 근로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세액공제율은 소득세액의 5%에서 3%로, 조합 교부금은 납부세액의 2~10%에서 1~10%로 조정한다. 또한 사업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은 폐지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직전 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연장=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완화 및 제도 연장=-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또한 가입 최소기간 5년에서 3년으로 감면요건을 축소했다.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한다. 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소득공제 한도를 올린다. 또한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기준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결혼세액공제 신설=혼인신고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024~2026년)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생애 1회 50만원 한도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 가구의 부양직계존속 거주요건에서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거주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질병 치료·요양 목적 일시퇴거시 거주요건 적용 배제(부양가족 인정)한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35%)을 차감한 금액’으로 명확화하고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 조정한다.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기계 처분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익에 대한 분할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건설기계(2018년 이후 취득) 처분이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나, 앞으로는 건설기계 대체취득 시 처분이익(1,000만원 초과분 대상) 3년 분할 과세한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추징요건인 과소신고범위가 조정된다.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인 요건이 ‘사업소득금액 성실사업자 20%/성실신고확인대상자 10% 이상 과소신고’로 세액공제 사후관리기준이 합리화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내년 7월1일부터 서민·중산층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며, 공제율 30%(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이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13개 업종이 추가되고 1개 업종이 정정된다. 추가업종은 ①여행사업, ②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 수영장운영업, ④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⑤ 실외경기장 운영업, ⑥ 실내경기장 운영업, ⑦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 볼링장운영업, ⑨ 스키장운영업, ⑩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 앰뷸런스 서비스업,⑬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이다. 또한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1개)가 포함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단순 인력 공급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부가령 제42조 제2호 아, 자목) 인적용역, 제조·수리,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기 시설 또는 설비 없이 단순 인력만을 제공하는 경우 2025년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과 적법하게 제공하는 도급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반복적 관세조사 중지로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가 시행된다. 세관의 관세조사팀에서 3회를 초과해 관세조사를 중지하려는 경우(납세자 신청에 의한 중지건 제외) 앞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조사 중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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