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
정부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공개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공개모집 공고를 했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조세심판청구 사건의 조사, 심리 및 의결, 조세심판관회의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다.
채용 직급은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며,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 중임할 수 있다.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조세불복(심판 또는 소송) 관련 분야의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요건을 갖춘 민간인과 공무원이 응시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