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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15. (수)

내국세

개방형 직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공개모집

오는 17일까지

 

정부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공개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공개모집 공고를 했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조세심판청구 사건의 조사, 심리 및 의결, 조세심판관회의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다.

 

채용 직급은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며,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 중임할 수 있다.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조세불복(심판 또는 소송) 관련 분야의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요건을 갖춘 민간인과 공무원이 응시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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