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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1.15. (수)

지방세

자동차세 연납하면 5% 깎아준다

이달 연납 신고‧납부, 16~31일까지

 

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5% 깎아준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이하 '연납')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를 감안해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공제율을 5%로 지속 유지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은행 방문, 위택스,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 및 금융앱에서 납부하면 된다.

 

기존 연납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에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납부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으며, 정기납(6월, 12월)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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