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날인 1월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한편, 앞서 국세청은 법정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1월31일(금)까지로 4일 연장 조치했다. 다만, 국세청은 연휴 직후 신고납부가 마감되므로 가급적 연휴 이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