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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07.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 "경기회복·내수진작 위해 세정지원 선행돼야"

인천지방국세청과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서 강조

신임 김국현 청장 예방, 세정현안 의견 교환도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14일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과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명진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우 고금리·고물가, 내수부진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 회복과 내수진작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이 선행될 수 있도록 인천청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회원들에게 잘 전달해 부가세 신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인천지방회는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 김성동 부가가치세과장과 김은정 부가1팀장이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한 국세청의 기본 방향과 세부 안내사항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동 부가가치세과장은 “연휴 직후 신고 마감일에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납부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은정 부가1팀장이 ▷신고납부 기한 1월31일까지 4일 연장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확대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 납세자 맞춤형으로 바꾸고 ‘미리채움’ 방식으로 개선 ▷AI 기반 24시간 상담 서비스 도입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 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과다공제 주의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등을 안내했다.

 

인천청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자금 유동성을 돕고,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일반환급을 신청시 법정 지급기한보다 8~12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재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김명진 회장과 박종렬 홍보이사, 김성진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김성동 부가가치세과장과 김은정 부가1팀장, 정다은 담당관이 자리했다.

 

한편, 김명진 회장은 16일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새로 취임한 김국현 청장과 만나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진 회장은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인천지방국세청과 긴밀한 교류와 세정 협력을 통해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동반자로서 세무사업계의 현안을 잘 청취하고 협력과 소통으로 함께 해 나가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예방은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과 최병곤‧오형철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김국현 청장과 반재훈 성실납세지원국장, 김현호 소득재산세과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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