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 개최…제9대 학회장에 취임
2025년 '국제학술교류 시작의 원년' 선포
전문성 가진 회원 저변 넓혀…연합학술행사‧협동연구도 확대

박종수 신임 한국조세법학회장은 “한국조세법학회가 조세에 관한 한 독보적이고 무게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위상을 다시금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한국조세법학회는 18일 한국지방세연구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9대 학회장으로 새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
박종수 학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1982년부터 이어온 학회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공평과 효율이 조화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조세법학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정과 정성으로 회무를 운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박 학회장은 2025년을 ‘국제학술교류 시작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중국‧일본‧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의 조세전문가들과 학술교류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조세법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회원 저변을 넓히고, 유관학회를 비롯해 연구기관 등과의 연합학술행사 및 협동연구를 확대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통해 박종수 학회장은 “학문 Society 내에서 한국조세법학회가 조세에 관한 한 독보적이고 무게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위상을 다시금 정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종수 신임 학회장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쳐 2001년 독일 Regensburg 대학에서 조세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독일에서 돌아와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및 연구위원을 거쳐 2004년부터 줄곧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납세자 권익 및 세제‧세정 발전에 기여했다. (사)한국세무학회 제33대 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조세 분야에서의 이러한 공로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15년)에 이어 2018년 ‘납세자의 날’에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수훈했다.
(사)한국조세법학회는 조세법학을 중심으로 조세정책학·세무회계학·조세행정학 등의 학제간 교류와 종합적인 연구를 펼치며 조세법에 관한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실정법 제도 및 조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2008년 법제처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학계 교수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500여명의 조세전문가들이 왕성하게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