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2.13. (목)

내국세

작년 결혼했는데 언제까지 혼인신고해야 결혼세액공제 받나?

작년에 이어 올해와 내년인 2026년까지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생애 1회에 한해 부부 각자가 5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합하면 100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다만, 해당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이 기간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이 19일 꿀 같은 생활을 즐기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맞춤형 연말정산 포인트 안내에 나선 가운데, 신혼부부가 자주 묻는 질문을 간추렸다.

 

■2024년에 결혼하면 이번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결혼한 근로자는 2024.1.1.∼2026.12.31. 사이에 혼인신고(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를 완료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을 준비하다보니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지출이 적지 않은데, 연말정산 때 좀 더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통한 세 부담 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규모에 따라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관련, 홈택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면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정보·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

 

-2024년 중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세대주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결혼 전부터 혼자 살면서 월세를 지출하고 있었고, 결혼 후 배우자 단독 명의로 집을 마련하였으나 직장 사정 상 아직 동거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월세집에 살고 있다. 지출하고 있는 월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나?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1세대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원은 월세액 세액공제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인데 2024년 5월에 첫 아이가 태어났다. 연말정산 때 어떤 항목들을 챙겨봐야 할까?

 

-부모 중 1명이 2024년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150만원)와 출산 세액공제(첫째 자녀 3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나 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 포함)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부모 중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만 출산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공제 적용 가능하며, 산후조리비용은 2024년부터 총급여 제한 없이 출산 1회당 2백만 원 한도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한다.

 

또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근로자가 공통규정에 따라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고 싶은데, 배우자의 의료비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에서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액과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는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4년 상반기 기준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의 자료는 제공에 동의해도 원천 차단되어 조회되지 않으며,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자료는 조회가 가능하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매월 직장에서 160만원 정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 신고해도 될까?

 

-배우자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연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도 된다.(2024년부터 사립학교직원이 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