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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13. (목)

내국세

올해부터 장애인 식사도움·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이 '총급여 3% 초과분' 공제 

국세청, 장애인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 혜택 안내 

 

 

올해 연말정산부터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은 21일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과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를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했으나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간추린 장애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다. 

 

Q. 장애인증명서는 모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내려받기 가능한가?

 

A.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해야 한다."

 

 

Q. 보장성보험료 공제와 중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

 

A.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하다."

 

 

Q. 장애인의 의료비는 지출액 전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다."

 

Q.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A.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세액공제는 본인부담금 중 바우처 결제를 통해 실제 사용된 금액만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Q.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가능한 교육기관 및 입증서류는 무엇이 있나?

 

A.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특수교육기관장이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인정기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공제 가능한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자, 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된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장애인인 직계존속(근로자의 부모 등)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하다."
 

Q. 장애인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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