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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15.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모바일 신분증' 첫 도입

오는 2월9일 시험부터 유효신분증에 모바일 신분증 추가 인정

올해 첫 시험 제118회 시험에 3만6천762명 접수…뜨거운 인기

 

 

올해부터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을 치를 때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하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자격시험에 모바일 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자격시험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월9일 시행하는 제118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부터 전 종목에 모바일 신분증 지참으로 응시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앱 또는 PASS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시험 당일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제시하면 된다.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돼 시험 응시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별도로 실물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으로 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시험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은 전자기기 전원을 꺼야 하므로 시험 중에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지는 만큼 시험 시작 전에 신분 확인을 마치도록 절차도 조정했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시험 응시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플라스틱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미지참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응시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덕희 한국세무사회 전산이사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는 수험생이 종종 있어 안타까웠다"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인해 시험 응시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시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공인 시험인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은 부정응시를 막기 위해 유효신분증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으며, 유효신분증으로 기재된 것 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성인(대학생)의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는 유효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한국세무사회 발행 자격증을 포함한 각종 자격증(국가공인 포함)도 유효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중학교 학생증을 유효신분증으로 인정한다. 

 

□ 유효신분증 

구분

신분증

공통

· 주민등록증(분실시 임시발급확인서)

· 여권(만료일 이내, 주민번호 뒷자리 없는 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장애인카드(복지카드),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 모바일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신분증, 모바일 공무원증)

- 모바일신분증 앱 서비스 장애 시 실물 신분증 제시 필수

·고등학생

(미성년자)

· 청소년증(분실시 임시발급확인서)

· 학생증 : 본인 확인 가능한 사진필수

· 생활기록부 : ‘사진’, ‘학교직인필수

· 재학증명서 : ‘사진’, ‘생년월일’, ‘학교직인필수

 

한편 올해 처음 치러지는 제118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2월9일자 시험)은 전국 133개 고사장에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며, 방학 중에도 3만6천762명 접수한 것으로 집계돼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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