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로부터 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는 B씨의 진술 뿐"이라며 "증언의 신빙성 여부, 증거 가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판단을 따라야 한다"라고 검찰의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전직 세무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집행유예 2년에서 4년을 선고했다.
세무공무원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의 세무사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