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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0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올해 세무사시험에서도 700명 이상 뽑는다

1차시험 4월26일, 2차시험 8월2일

1‧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달라

 

국세청은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합격자는 일반응시자와 국세경력자 구분해 결정한다.

 

2차시험 전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최종합격자는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얻으면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면 전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이하 국세경력자)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이면 국세경력자는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계산식(일반응시자 커트라인 점수×일반 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일반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경우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시험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 접수만 받는다.

 

1차시험은 4월26일(토), 2차시험은 8월2일(토)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유의할 점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며, 2차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세무사 자격시험 공고는 오는 24일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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