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1.31.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건강보험 이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폐지되나

김주영 의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로 보수총액신고 갈음

세무사회 "국민불편 해소, 재정 충실화 기할 수 있어" 환영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 폐지에 이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정부 실현으로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사업주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 제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주영 의원은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게 돼 있는 전자정부법에도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소득자료를 신고받지 않고 국세청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에 요청해 매년 1월과 7월 제출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으로 연계해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대체시킨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에 이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까지 폐지돼 사업자들이 신고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무사들은 연중 가장 바쁜 2월과 3월에 집중된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되면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역시 미‧과소신고 소득에 대한 정산작업 등을 해소할 수 있어 보험행정의 효율성과 보험재정의 충실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민이 정부에 이미 제출한 정보와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면 되는데도 추가로 또다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되면 그동안 국민과 기업을 괴롭혀 온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업무부담이 모두 사라져 국민불편 해소는 물론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고용‧산재보험 누락도 막을 수 있게 돼 행정 효율과 재정 충실화까지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