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월20일부터 3월13일까지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정세법 강의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내용과 이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다 지난해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됐다.
강의 대상은 대한상의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은행연합회 등 18개 기관이며, 일관성 있는 세법해석‧집행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실제 과세를 집행해야 하는 국세청 직원도(국세공무원교육원) 포함됐다.
기재부는 강의 및 간담회를 통해 업계 및 납세자의 의견수렴을 후 필요시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의일정(안)
교육기관 |
교육일정 |
강연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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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
3.13(목) 15시 |
회원사 세무담당 직원 등 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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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협의회 |
2.28(금) 1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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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
2.28(금) 1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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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
3.10(월) |
교육원 및 국세상담센터 직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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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상 의 |
제주 |
3.11(화) |
해당 지역 내 기업별 세무담당자 등 (각 지역별 상의에서 구체적 일정 등 |
서울 |
3.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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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2.2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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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
2.2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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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
2.2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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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2.2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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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
2.2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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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광주 |
2.27전주-28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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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3.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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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
3.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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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
3.6울산-7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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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
3.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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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개 |
2.20-3.13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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