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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0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보수교육, 오는 21일부터 지방회별로 실시

내달 5일까지 지방회별로 현장집합 교육

미참석자 대상 동영상 교육, 추후 안내

 

개업세무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이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된다.

 

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원 보수교육(현장집합)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방회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무사회의 회원 보수교육은 현장집합 교육, 동영상 교육, 학회 활동으로 대체하는 인정이수제도 방식 등 3가지가 있으며, 이번 교육은 현장집합 교육이다.

 

한국세무사회가 진행하는 회원 보수교육은 세무사법과 세무사회칙에 근거해 세무사 회원이면 누구나 연간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이번 보수교육은 총 5시간을 인정해 준다.

 

세무사회 등록 회원이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현장집합 보수교육은 총 3과목 5시간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4 개정세법 핵심 실무(2시간)를 김선명 세무사가 강의하며, ▶세무사 직무위험 획기적 감축 노하우(1시간)는 강석주 세무사가 맡는다. ▶2025년 부동산세제 핵심 포인트(2시간)는 지병근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지방회별 교육시간은 오후 1~6시까지이며 교육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세무사회는 교재는 교육 당일 현장에서 참석한 회원에게만 배부할 예정이며, 현장집합 교육의 내용은 따로 동영상으로 제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세무사회원을 위한 대체 동영상 교육 과목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의 선택권 확대와 편의성 강화,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회원 보수교육의 이수 방법을 다양화했다”며, “여기에 학술대회 등 학회 활동을 보수교육으로 대체하는 인정이수제도의 비중을 7시간까지 늘렸으니, 회원들이 세무사회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맞춤형 교육을 받고, 추가로 학회 활동도 활발하게 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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