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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3.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파생상품의 세무상 주요논점 및 과세방안<中>

납세주체따라 과세소득 산정방식귀속시기 변화


2. 회계관리의 기본원칙
기업회계기준 해석에서 제시한 파생상품회계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파생상품의 인식: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로 인식해 재무제표에 계상해야 한다.

*파생상품의 평가: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손익: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다.

*재무제표 표시: 파생상품과 관련된 자산·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고, 파생상품 계약별 평가손실과 평가이익도 표시해야 하며 상계하지 아니한다.

3. 위험회피 회계처리
위험회피회계란 위험회피대상 항목과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이 같은 기간에 보고될 수 있도록 양자를 대칭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회계처리를 말한다.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공정가액 변동이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과 상계되도록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평가손익을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예상거래의 미래 현금 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조정 계상분은 예상거래의 종류에 따라 향후 예상거래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예상거래 발생시 관련 자산·주체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한다.

Ⅳ 파생상품의 세무상 주요 논점들
1. 파생상품의 부채적 요소와 지분적 요소의 구분
많은 파생상품의 경우 그 거래형태를 만드는 기본적 동기 중 하나는 만일 전통적인 금융상품구조를 사용한다면 달성할 수 없는 재무회계상, 세무상 또는 각종 금융상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회사는 회계적으로는 지분을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회사의 자본구조가 건실하게 보이게 하려 하고 세무적으로는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함으로써 법인세를 감소시키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2. 각종 부가된 권리의 평가
현행 세법상 전환·교환·상환부채는 부채성격과 옵션성격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하나의 부채증서로 봐 동일한 세무처리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전통적인 부채증서와 그 부채증서와 관련해 전환권, 교환권 또는 상환권을 부여한 옵션을 동시에 발행하는 경우 부채증서와 옵션은 각각 다른 세무처리규정이 적용된다.

3. 납세주체의 결정
특정 투자계약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을 결정할 때 그 구조가 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주체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많은 파생상품들은 신탁이나 기타 보관약정에 따라 예치되거나 보관돼 있는 자산과 관련해 지불금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납세주체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세소득의 산정방식 귀속시기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4. 증권대여거래
증권대여거래에서 대여되는 증권을 판매로 보느냐, 대여로 보느냐에 따라 세무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1)만일 그 거래를 판매로 본다면 공급자나 대여자는 세무상 이익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대여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세무상 손익을 인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만일 거래가 판매보다는 대여로 구분된다면 그 수수료는 이자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판매로 구분된다면 그 수수료는 이자 이외의 소득으로 간주될 것이다. 더구나 그 거래가 대여로 구분된다면 딜러나 시장 형성자는 그 증권을 다시 팔기 전까지 지급받는 이자나 배당과 같은 모든 지물은 이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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