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2006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심의결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 등 생산시설의 용도지수를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적용지수 40으로 결정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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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행자부 조정기준인 80 및 2005년도 적용지수 60보다 하향 조정된 것으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유일하게 적용지수 40으로 결정하고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었다.
공장, 창고(냉동창고 및 하역장을 포함하되 주거용이나 사무실용 창고는 제외), 목공소 등 생산시설에 대한 용도지수를 60에서 40으로 전년대비 추가 하향조정할 경우 과표 인하에 따라 관내 4,700여개 중소기업의 건물분 지방세 부담이 전년에 비해 33%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