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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인천 부동산 규제 갈수록 꽁꽁 묶여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조성,  구도심 재생 등 대형 개발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인천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규제가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에 지정돼 있는 부동산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토지.주택)',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인해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되며 분양권 전매와 청약 1순위 자격 등이 제한된다.

 

인천에서는 2002년 9월 택지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부평구 삼산 1지구가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송도국제도시가 지정됐고 2003년 6월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올랐거나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에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는 집이나 땅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또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며 총부채상환비율(DTI) 40%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인천은 작년 6월 중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고, 주택 투기지역의 경우 서구가 작년 5월, 연수구와 부평구는 지난 21일 각각 지정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되며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 계약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의 경우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구.군의 일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시내 전체적으론 도시계획 총 면적의 77.1%가 지정된 상태다.

 

정부는 검단신도시 조성에 따른 주변 지역의 땅값 급등을 막기 위해 최근 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인천시의 반대의견과 현장실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가지정이 일단 유보됐다.

 

대신 검단신도시를 제외한 서구와 계양구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동향을 중점감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기본적으로 각종 수도권 규제에 묶여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데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지역경제와 부동산 거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부동산 규제를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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