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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주류

국내 전통주류 육성위해, 세율인하 꼭 필요

송영길 의원, "전통주 세율인하 행정절차 간소화 해야"

 


 

자본력이 극도로 미약한 국내 전통주류에 대한 세율인하와 행정절차 간소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이 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이 법안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실제로 국내 전통주 제조업체는 영세한 자본, 취약한 양조기술과 판매망 미비 등으로 존립기반이 붕괴될 우려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전통주에 대한 세율인하를 비롯,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줘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강하다.

 


 

송영길 우리당 의원은 입법발의 한 주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내 주류시장은 다양한 외국산 주류수입과 외국자본 유입으로 수입주류가 범람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생산주류와 수입주류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전통주를 육성해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 하고, 나아가 국내 주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주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감면한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을 출고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고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해 제조한 전통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주세액에서 공제토록 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이같은 송 의원의 전통주 육성방안에 대해 ‘전주 이강주’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어찌 그리도 자세히 알고 발의를 했는지 그 자체에 대해 감사 드린다”면서 “동 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개정,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으면 싶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도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세계주류박람회를 개최하고 전통주 육성강화방안을 수립,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제도개선 사항은 재경부와 국회의 몫이어서 이 법률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하다.

 


 

한편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영세한 자본력과 판매망이 열악한 국내 전통주가 육성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주세법개정안이 통과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의원들의 혜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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