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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지방세수 7500억원 차질 났다

담배값 인상 개정안 국회 상정 불발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김태홍)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강기정)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의함에 따라,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7500억원을 배분하겠다는 기획예산처의 계획이 무산됐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담배값을 500원 인상된 것을 기준으로 1조 5000원억의 예산을 책정하고 500원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04원, 담배소비세에 131원, 지방교육세 66원, 부가가치세 45원, 유통마진과 폐기물비용 등 54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약 38억에서 40억갑 가량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에 5000억원, 지방교육세에 2500억원 가량을 배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은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국회에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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