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실무계의 자질향상과 학문으로서의 조세법학 위기론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2023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하여 가히 선진국이라 할 만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간혹 2% 정도 미흡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마디로 선진국의 문턱에 다달아 있지만, 아직은 그 문턱을 완전히 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온당할 듯도 하다. 이 점은 우리만의 자부심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보여진다. 세법과 세정 및 세무(실무) 분야도 이…
세무회계의 실무차원 연구와 세무회계론(학)의 발전 역사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인간사회(구체적으로는 정치 내지 통치가 있는 사회조직)에서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는다는 사실과 조직사회에서 사업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지적한 말이다. 오래 전에는 그 수확한 생산물의 일부를 세금으로 정부에 내는 물납세(物納稅)가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거의 예외 없이 영업실적을 돈으
세무대학원의 출범과 세무학석사·박사 학위자의 배출 양상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서울시립대학교에는 다른 대학교에 없는 ‘세무대학원’이라는 대학원 제도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려니와, 다른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세계 유일의 대학원 제도이다. 이 현상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금계산서제도가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세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과 비견될 만큼의 독특한 예가 아닐 수 없다. 그 원생 모집에 있어서도 대
우리나라 대학 학과로서의 세무학과 출범과 그 발전 양상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대학 학제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하여 규모가 큰 대학을 종합대학(university)이라는 뜻으로 ‘○○대학교’라 부르고, 그 밖의 대학을 단과대학(college)이라는 의미로 ‘○○대학’이라 한다. 현재의 서울시립대학교도 필자가 1982년 11월 부임할 적에는 ‘서울시립대학’이었다. 학교의 대표는 ‘총장’이 아니라, ‘학장’이었다. 이들 4년제 대학과는 달리 전문직업
이명균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이사) 종합소득세의 과중한 세부담 세무대리인들이 매년 3월 법인세 신고 결산을 하는 때에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은행의 잔고증명서 잔액보다도 남아도는 장부상 현금계정의 잔액 때문이다. 이에 대한 통상의 회계처리는 기업주가 임시적으로 인출해 간 것으로 하여 '주주임원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나 이 금액이 크고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주주임원가지급금은 물론 외상매출금, 선급금, 미수금 등으로 나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사업활동에서 얻어지는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납세하고 난 후의 금액이 해마다 축적돼 형성되는 것이고, 이의 감소는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부채를 갚거나 영업의 구매활동에 지출한다 해도 감소되지 않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때 또는 결손이 발생하는 때에 감소한다. < 배당을 실시했을 때의 종합소득세의 부담 사례 > 사례1. 근로소득금액 없음. 배당소득금액 2천만원의 경우 부담세액(분리과세) 14%인 280만원 사례2. 근로소득금액 5천만원과 배당소득금액 1억원 합산의 경우 납부할 총세액 2천200만원(배당소득으로 늘어난 세액 배당금액의 21%인 2천
최근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한창인데 필자의 눈에 크게 비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관한 논쟁이다.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은 주로 이자와 배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법제화 해오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경제현상이 급속도로 달라지면서 새로운 금융거래 형태가 생겨나고 이에 따른 투자방식과 조세 부과 문제가 또 하나의 큰 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파생금융소득이라 일컫는 이른바 펀드(fund) 투자에서 생긴 이득 또는 손실을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경제법칙에 합당하고 조세법리에 잘 맞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보았다. < 개정(안) 전의 과세 형태와 문제점 > 지금까지 금전을 운용하여 얻는 이득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금융소득이라고 일컬어 왔다. 그러나 이를 법률적 개념으로 정의한 바는 없고 소득세법에서 이자나 배당으로 받는 이득은 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해 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소득과 달리하여 과세의 불균형 또는 불평등을 자아내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자나 배당은
최근 세금환급 대행 앱인 삼쩜삼의 시장 장악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이미 1천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삼쩜삼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세금환급 등 신고를 대리한다고 하여 혹자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변화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머신러닝(기계학습)을 통해 알고리즘을 코딩하더라도 훈련할 예측모델을 만들 수 없고, 검증할 데이터가 없다면 에너지가 없어 동작을 멈춘 기계와 같다. 따라서 삼쩜삼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세금환급 대행 업무는 매년 납세자 정보를 축적하게 되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수익사업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업체와는 달리 삼쩜삼은 단순한 회원가입 정보를 넘어서 수입과 지출, 신용카드사용 명세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삼쩜삼이 '세무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당하여 수익창출을 못하게 된다면, 납세자의 개인정보 매각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수익사업에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례로 인터넷 금융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1:4로 졌으나, 어렵게 자력으로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우리나라 축구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월드컵 출전 선수 26명 중 국내파는 김영권, 조규성 등 14명이고, 해외파는 권경원(일본 감바오사카), 김민재(이탈리아 SSC나폴리), 김승규(사우디 알샤밥), 손준호(중국 산둥타이산), 손흥민(잉글랜드 토트넘), 이강인(스페인 마르요카), 이재성(독일 마인츠05), 정우영(카타르 알사드), 정우영(독일 SC프라이드브루크), 황의조·황인범(그리스 올림피아 코스), 황희찬(잉글랜드 울버햄튼) 등 12명이다. 그렇다면 연중 주로 해외(국외) 구단에서 활동하며 받는 연봉과 국내에서 받는 광고수입 및 국가대표 출전수당 등 소득을 올리는 손흥민 등 해외파 선수들은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어느 나라에 신고·납부할까?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한국의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의 구분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면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우리나라 세무당국에 소득세 최고 세율(45% 및 지방소득세 4.5% 합계 49.5%)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활동하는 해당 국가에 세금을 신고하는데 사우디
심충진 건국대학교 교수 플랫폼(platform)을 통한 세무신고는 납세자가 납세자료를 플랫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후 세무대리인이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한 납세신고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모두에게 접근성을 보장하고 납세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플랫폼 개발단계에서부터 운용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보호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플랫폼 세무신고의 문제점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은 플랫폼의 형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스템 개발에 세무대리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과세소득과 세액계산 과정에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추후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특정 사이트에서 세무 플랫폼을 통해 세금 환급신청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인지 세무대리인이 직접 환급업무를 하는 것인지를 납세자에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간의 수임계약이 전산상으로만 처리
김면규 세무사 1. 쟁점 요약 토지수용을 당한 소유권자가 그 수용에 불복하자 수용권자는 그 수용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수용권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친 상태에서 소유권자는 수용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받아 대전고등법원에 쟁송 중 법원의 화해권고를 당사자 쌍방이 받아들임으로써 사건이 종결되고 확정되었다. 소유권자는 그 소유권의 이전등기가 되는 시점을 양도일로 보고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신고를 마친 후 증액된 수용금액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그만큼 소득금액을 과다신고하게 되었음을 발견하고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의 감액(환급)을 요구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 필요경비는 수용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된 수수료였다. 이에 납세자는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각하)하였고 이에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각하처리 되어 마침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상태에 놓여 있다. 2. 법률적 쟁점 l)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세액의 적법성이나 적정성을…
신방수 세무사(세무법인 정상) 2022년 6월 정부는 주택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리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적용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소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주로 거주요건이 필요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해 전·월세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골격을 살펴보고 실익 분석을 해보기로 한다. 1. 개정안 비교 이번 개정안은 종전 소령 제155조의 3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현행의 것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적용대상 1세대 1주택 1세대 주택수와 무관하게 적용 2. 적용효과 소령 154 ① 거주요건 적용 시 1 년 거주한 것으로 인정 소령 제154 ①, 제 155조 ⑳ 1, 제 159 조의4 적용 시 2 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효과의 범위가 확대됨. 3. 적용요건…
김수종 가현택스 대표세무사(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975년 양도소득세제의 도입과 함께 시행되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은 사회환경 및 가족제도의 변화 등에 따라 더욱 어려워지는 느낌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따르면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유무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양도소득세제에 있어서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하고, 여
Ⅰ. 서론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주자는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거주성(居住性)이 판정되면 과세소득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뒤따르지 않는다. 거주지 과세원칙(residence taxation principle)1) 하에서 거주자 판정기준은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와 과세방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됨으로써 납세의무의 변경이 있게 되는 경우 즉, 거주자로 되기 전날까지는 국내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에 대하여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거주자로 된 날부터는 전 세계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은 납세의무의 범위와 크기 및 과세권의 배분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기준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은 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과세권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문제다.2) 이러한 거주지 관할은 개인이 국내에 생
김면규 세무사 이 글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기초하여 증여세 부과의 합법성 내지는 타당성을 논의하고 검증해 보려는 의도에서 피력한 것이다. 1. 과세사실의 개요 납세자는 거주주택을 소유하지 못하여 부친의 소유주택을 무상으로 빌려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 이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부자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임대료 상당액 (즉 5년 간의 부동산 사용이익)을 증여로 추정하여 이를 과세가액으로 한 산출세액을 고지하기에 이르렀다. 2. 처분의 위법성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간에 二律背反(이율배반)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다. 1) 상증세 부과의 근거 법규 상증세법 제4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 제4호에는 제37조에 규정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법 제4조의2제3항 (증여세 납부의무)을 보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였다. 즉 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양도소득세 분야 소득세법령 개정내용 해설] 양도소득세 분야와 관련 소득세법이 2020.12.29. 개정한 이후에 2021. 12. 8. 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1. 2. 17. 개정한 이후에 2021. 5. 4.에 개정하였고,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2. 1. 6. 입법예고되었다. 따라서, 소득세법령의 개정규정과 후속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 등”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국한하여 해당 개정내용을 설명하되 추후 입법예고 내용과는 다르게 입법·개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Ⅰ. 2021. 12. 8.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개정내용 1. 조합원입주권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개정 전의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승계조합원)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라 규정하였으나 개정 규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