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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13. (목)

[기고]명절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

명절을 맞아 고객사나 협력업체에 선물을 준비하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고려하여, ‘이 선물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대표님들로부터 자주 받곤 하는데요.

 

더불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많이 문의하십니다. 이처럼 명절 선물과 관련된 기업업무추진비 처리 기준과 비용처리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선물의 접대비 및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명절선물은 일반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항목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선물 품목과 증빙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나 과일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계산서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고급 한우 세트나 제철 과일 바구니 등 명절 선물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계산서를 챙기시어 세금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산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자카드로 결제해도 계산서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니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에는 와인을 명절 선물로 주고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와인의 세무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와인은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에 해당되지만,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은 기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시어 자료를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가능한 한도를 확인해야

거래처가 많아 명절 선물로 높은 금액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 모든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운영하고 계신 사업장의 매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매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시 연간 최소 3,600만 원까지 한도로 인정하고 있으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한도를 더 늘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액이 수십억 원인 회사는 추가 한도가 더 넓게 적용되므로 많은 비용이 인정될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인정 한도가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업무추진비가 많아질 경우, 반드시 매출액에 따른 한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이 존재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거래처 수와 선물 비용을 미리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거래처가 많아 선물 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를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도를 정확히 계산하고 예산을 설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적격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도루묵

세금 신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격 증빙자료를 잘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의 비용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만일 적격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당 비용이 부인되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추가 세금 납부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시 자료가 부족하다면 이미 신고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시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축의금도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명절 뿐만 아니라 결혼식 축의금이나 조의금 역시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은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출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의금으로 30만 원을 지출했다면 2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30만 원 전액이 비용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주로 현금으로 지출되므로 이를 증빙하기 위해 반드시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챙겨주셔야 하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세무 당국은 접대비라는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개정하며,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를 업무상 꼭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기업 간의 건전한 거래 문화를 장려하고, 긍정적인 취지로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명절 선물은 단순한 관행을 넘어 거래처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다지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잘 살려 명절 선물이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세무 측면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적격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대외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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