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써의 고도의 전문지식도 필요하지만, 재경부 국세청 등 세제 세정당국과 특히 납세자 간에 ‘상호 마찰이 없는 건설적인 가교역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납세자들이 세금을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세무사로써는 보기 드물게 법학(法學)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최봉길 세무사(현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 심의위원)는 ‘작지만 꼭 필요한, 세무사 직업관’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 세무사가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논문은 “상속·증여세 과세목적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건국대 대학원에서 인준(認准)했다. 5년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세무사, 외부강사 등과 ‘상속·증여세, 부동산개발과 절세대책 전문가’로 만학의 길을 걸어온 끝에 당당히 법학박사가 된 그를 만나봤다.(편집자 주)
-법학박사가 된 것을 축하한다. 이 번 박사학위 논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현대 경제사회에 있어서 기업의 형태 중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다. 즉 법인은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각국의 국민경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 거래가액 중 기업과 관련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거래가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본 논문의 핵심은 ‘중소기업 사업승계와 관련한 문제점, 중소기업 사업승계와 비상장주식평가’ 부분을 손꼽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제도를 살펴보고 여러 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봤다.”
-고객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실생활 세무강좌를 20년 동안하고 있는데, 직업이 전문강사도 아니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 온 이유는.
“세무는 재테크와 밀접한 부분일 뿐 아니라, 납세자(국민)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강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어려운 납세자를 구제해 줄 수 있고, 재력을 보유한 납세자는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이 은행원 출신이라는데 어떤 이유로 세무사가 됐으며, 세무사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소개한다면.
“지난 76년부터 90년가지 기업은행에서 근무했다. 세무사 자격은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80년에 취득했다. 차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난 90년 5월 과감하게 세무사로 전업을 결심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은행에서 총무부, 경리파트 등에서 근무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착실히 다져왔다. 세무사가 된 이유는 은행근무를 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역할과 고객과 대화하면서 재테크와 세무를 연계해서 관리해 줘야겠다는 잠재의식이 발동했다. 이같은 은행근무 경력이 큰 밑바탕이 됐음은 물론이다.
세무사는 기장, 조정업무 뿐 아니라, 세법, 중개사, 부동산, 회계사 등 종합적인 마인드를 갖고 전문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 컨설턴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학박사의 길이 험난한 여정인데 동기와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은행과 세무사의 길을 걸으면서 조세에 대한 이론과 실무는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본다. 그러나 매우 부족하다. 회계학, 세법, 행정학을 이미 공부했었고 여기에 법학과 세법을 접목시키면 학계나 실무현장에서 조세전문가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솔직히 세무사와 회계사는 어찌 보면 한식구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무와 회계를 떼어 놓고 볼 순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세법과 각종 법 지식 역시 고객에 대한 효율적 자산관리를 비롯, 재테크 그리고 세무회계 등에 따른 컨설팅,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조력자 역할을 다 해내려면 법학분야를 결코 도외시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학박사가 됐지만, 나 자신의 본업은 세무사(稅務士)다. 근본은 납세자가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건설적인 가교역할을 하는데 보다 더 충실할 작정이다.”
최봉길 세무사는 세무업무 뿐 아니라, 각종 자산, 재테크 업무에 관한한 살아있는 백과사전(百科辭典)으로 닉네임이 붙어 있다. 그는 지난 89년 5월부터 90년 4월까지 재경원(현 재경부) 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단 파견근무를 했는가하면, 구(舊) 월간 국세지에 ‘세무사시험 예상문제’를 무려 10년간 연재하기도 한 만물박사다.
나아가 이대 평생교육원, 연대 산업대, 대한상의 세무연수원, 서울 지방공무원 등에서 조세법 강의를 20여년 동안 해왔다. 최근 수년 동안 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최봉길 세무사(법학박사)는 고객이든 납세자든 과세전적부심심의위원이든 정부 관계자를 만나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100%이상 존중한다. 그래서 그의 좌우명이자 생활신조는 ‘And, But(당신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나의 의견은 이렇다)’이라고 한다. 이러한 생활신조에서 뭍어나는 그의 학구력은 어떤 사안에 대해 ‘10시간 연구하고 발표는 5분’으로 요약된다.
실력과 덕을 고루 갖춘 최봉길 세무사가 이 번 법학박사 학위수여를 계기로 조세전문가로써의 세무사계의 위상을 한층 더 제고시키는 활약상을 적극 기대해 본다.
[최봉길 세무사 프로필]
▶중앙대 회계학과 졸업
▶건국대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건국대 법과대학 법학과(세법 중 상속세와 증여세 전공) 법학박사
▶재무부 금융실명거래실시준비단 세제반 파견근무(전)
▶80년(17회) 세무사, 세무전담요원으로 기업은행 15년간 근무
▶90년 5월 퇴직후 세무사 개업
▶KBS 제2라디오 생방송 “이영권의 경제포커스-생활세금” 출연(전)
▶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전)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질의 심의위원회 상속 증여세 담당위원(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건설업종 세법강사(전)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부동산 조세론’ 강사(현)
▶이화여대 정보과학대학원 여성최고지도자과정 ‘CEO에게 필요한 세무상식’ 강사(현)
▶한국금융연수원 고위자과정 ‘섭외에 필요한 세무상식’ 강사(현)
▶한국생산성본부 부동산컨설팅과정 ‘부동산개발과 절세대책’ 강사(현)
▶신한은행 VIP 세무고문(현)
▶중소기업은행 세무고문(현)
▶(주)포스코건설 세무고문(현)
▶SK건설(주) 세무고문(현)
▶사단법인 한국증권법학회 세무고문(현)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위원(현)
▶상속세 및 증여세·부동산개발과 절세대책 전문가(현)
[주요저서]
-“재미있는 세금여행” 최봉길 외 2인 공저-김영사(1996년 저)
-“생활세금 절세 노하우”-서울상공회의소(2004년 저)
-“상속 증여세법 해설”-최명근 교수와 공저-경제법륜사(2005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