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TA 참여 세무사들의 조정계산서 특별감리 착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전 회원에 공문을 보내 자비스앤빌런즈의 종합소득세 세무사 신고서비스인 ‘삼쩜삼TA 서비스’에 참여하지 말라고 28일 경고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에도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처럼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삼쩜삼TA 서비스’가 세무사 검토 없이 가공경비 계상 등의 탈세 위험성이 높은 반면, 책임은 세무사에 전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삼쩜삼TA는 지난해 5월 삼쩜삼이 새롭게 내놓은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로 플랫폼에 가입한 세무사·회계사와 납세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사전 수수료를 낸 세무사만 납세자에게 노출되는 구조라는 것이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삼쩜삼TA서비스를 통해 하는 종합소득세신고는 세무사들이 사업관련성이나 개인적 경비 등 세법에 맞는지 여부에 관한 정성적 검토 없이 플랫폼이 홈택스에서 수집하거나 근거도 없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만 처리하고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삼쩜삼TA에서 제공하는 수입·경비 계상 등 신고할 내용을 검토하거나 제외할 수 없어 전문가의 독립
일반회계법인 핵심 품질관리요소, '감사시간 관리·모니터링' 추가 올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비상장회사 270곳 감사인 감리-일반 회계법인 50곳, 감사반 20곳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사업보고서 비(非)제출 비상장회사 270곳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감사인 감리는 일반 회계법인 50곳, 감사반 20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를 위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선정기준에 추가한다. 자산기준 심사범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산 1조원 미만’ 기업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산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회계법인 기획감리의 핵심적 품질관리요소에 감사시간 관리, 모니터링(사후심리)을 추가하고 4년간 집중 점검한다. 기획감리 평가결과가 우수한 감사인은 인센티브(감리 1회 면제)를 주고, 미흡 감사인은 감리주기 2년으로 단축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8일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중대한 회계부정 기업 감독 강화 △심사·감리대상 선정 내실화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독 고도화 △일반회계법인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가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지방회는 27일 영등포구 양산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푸른공부방’(센터장·이정순)을 찾아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지방회는 지난해말에도 푸른공부방’에 성금 1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푸른공부방은 1999년 중학생 5명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시작했으며, 2006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학습 지도와 급식,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 아동복지시설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 35명의 학생이 공부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종탁 회장은 후원금 전달식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찾아오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순 센터장은 “오늘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전해 주신 후원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겠다”고 화답
내달 7일 국회의원회관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 주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조세심판기구 독립성·기능 확대해야" 정부가 조세심판원과 국·관세심사위원회 등을 포함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조세심판소 전환, 조세법원 도입 등 독립적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내달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세제‧세정 환경에서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제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조세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세불복 통합기구 ‘통합조세심판소’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효율적·전문적인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절차 준용, 법관 참여 등 통합조세심판소 운영방안도 살핀다. 이외에도 ‘조세전문법원’의 단계적 도입 방안과 소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27일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 논란과 관련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에 1대1 공개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회계사(회계법인)가 민간위탁 사업비와 보조금의 회계감사 등 검증이 적정한지, 세무사회와 회계사회 주장 중 누가 진실인지 양 단체 회장간 1대1 공개 끝장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 제대로 밝히자”고 했다. 세무사회는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과 민간위탁 조례, 과업지시서, 회계감사 용역계약, 서울시에 제출한 문건에 기초해 부실 회계감사로 인한 계약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공익신고라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감사원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일 거짓‧왜곡된 주장으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을 비롯한 회계업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대법원이 민간위탁 결산서 검증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을
대전지방세무사회, 100명 규모 교육장 갖춰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이 추진되고 대전지방세무사회는 100명 규모의 교육장을 갖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해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대전지방세무사회 1층의 교육장 사용, 부산지방세무사회 제주분회 신설 안건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세무사회는 현 회관부지에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한 4층 규모의 신축회관을 마련하게 되며, 대전지방세무사회는 100명 규모의 교육장을 갖춰 세무사와 사무소 직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산지방세무사회 산하에 제주분회가 설치된다. 제주분회는 1986년 전북분회가 설치된 이래 세무사회 역사상 두 번째로, 제주도의 지리적‧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제주지역 세무사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천회관 신축과 대전회관 교육장 신설 및 제주분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회관은 회원들을 위한 편의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니 회원들의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구호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탁한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 긴급구호 및 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 및 주거 안전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운열 회장은 “최근 영남지역에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보신 이재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계업계의 마음과 뜻을 모아 기탁한 구호 성금이 전달돼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사 윤리강령과 정화수칙 통합한 새 윤리기준 납세자 권익보호·조세정의 실현 위한 윤리선언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들의 지침서격인 ‘세무사 윤리헌장’이 제정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세무사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책무를 다짐하는 ‘세무사 윤리헌장’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윤리헌장’은 국민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세무사의 윤리상을 분명히 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정의 실현을 핵심가치로 삼아 세무사의 법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담고 있다. 윤리헌장은 기존의 ‘세무사 윤리강령’과 ‘정화수칙’을 통합하고, 단순한 규범 나열을 넘어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 신뢰성과 도덕성을 아우르는 실천적 윤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세정의 실현 ▷납세자 권익보호 ▷비밀유지 등 법적 의무의 철저한 준수 ▷전문성의 지속적 강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 ▷세무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과 협력 등 세무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구성하는 6가지 핵심가치가 담겼다. 세무사회는 이번에 제정된 ‘세무사 윤리헌장’은 1983년 만들어진 ‘세무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변화된
세무사회, 민간위탁 조례 전국화‧보조금법 입법활동 추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비대위는 민간위탁 조례 전국화와 보조금법 입법활동을 위해 꾸려졌으며, 위원장인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33대 세무사회 상임이사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 전원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세무사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채철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비대위 발대식에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한 비대위원들은 피켓을 들고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강력 규탄했다. 비대위 결의문은 ▶세무사는 정부 예산과 민간의 공공자금 등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성으로 세금 낭비를 막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전국 지자체는 시민의 혈세인 민간위탁사업비가 단 한 푼의 세금 낭비가 없도록 대법원판결과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라 실제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민간위탁사업 조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세금 낭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