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행정에 늘 도움주는 세무사에게 감사" 이종탁 서울회장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선택불공제 정보 개선 필요"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승출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에 늘 도움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026년 첫 번째 신고를 위해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불편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병오년을 맞이해 서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올해에도 납세자를 위한 올바른 세정구현을 위해 서울지방회와 함께 많은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주요사항에 대해 민강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이 설명했다. 민 과장은 “영세사업자 및 수출‧중소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 3월 26일까지로 했다”면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조
한국세무사회, 16일 조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긴급 성명 발표 전자신고세액공제, 영세납세자 보호위한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책 국회, 지난 2024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 안된다" 명확히 결정 재정경제부가 지난 1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자,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재경부가 발표한 조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각각 2만원→1만원, 2만원→1만원, 1만원→5천원으로 50% 인하(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 의무 수행 등 세정협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해 준다는 의미에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1만원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
재경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표 '부당한 기대 유발, 무료·최저가' 표기 광고 금지 구재이 회장 "업역확보 완성위한 세무사법 추가 입법" 세무사 광고 규정이 지난해 세무사법에 제정된 가운데, 앞으로 세무사 광고에 ‘무료·최저가’와 같은 표기를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23일 세무사법에 광고 규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세부적인 광고의 방법과 매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아닌 자가 광고주체가 돼 세무대리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무플랫폼이나 금융회사 등이 세무사와 제휴 또는 간접 광고하는 형태의 광고는 할 수 없다. 특히 광고 내용이 ▲사적 관계를 암시하는 광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광고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를 게시하는 광고 ▲판결, 처분을 예측하는 광고 ▲무료, 최저가 등 가격을 표기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이외에 이와 유사한 광고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세무
홈페이지 전용 창구 오픈…FAQ·전문상담게시판·자료실 등 단계적 구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재외동포의 세무상담 지원 및 세정정보 제공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홈페이지에 전용 창구를 오픈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재외동포 사회에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조세조약 적용, 해외자산 및 해외금융계좌 관련 절차, 국내외 자산 이전 등 복합적인 세무이슈에 대한 상담 및 세정정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 지원 기능을 확충해 전담 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센터 신설을 통해 재외동포가 필요한 세정정보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받고, 제도·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 안내와 세무신고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적 전문기관으로서 납세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윤리 기준을 준수해 신뢰 기반의 상담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홈페이지내 센터 소개, 운영위원 소개, 전문상담 게시판, FAQ, 자료실 등으로 구성되며, 재외동포가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전·현직 국세인 150여명 참석…화합 다져 정순오 회장 "지역세정 발전 협력 강화" 광주지방국세동우회 신년인사회가 16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내 별관 웨딩시대 2층 아젤리아홀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주경석·박요주·임원식·김성후 역대 회장, 윤경도 고문 및 이광영 광주세무사회 부회장, 김학선 광주국세청장과 강병수 징세송무국장을 비롯 3국장, 김시형 광주세무서장을 비롯 광주시내 4개서장 등 전·현직 국세동우인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순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해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신 선후배님들과 국세행정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자리해 주신 김학선 광주국세청장님, 국장님, 서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병오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뜻깊은 새해 인사회에 모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세정현장에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의 구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님을 비롯 국세공무원 후배 여러분들께도 국세동우회 회원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세동우회 회원 모두는 국세청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국가재정 역군으로 헌신·봉사하셨기에 혼신의 노력은 대한민국 경제
매칭기부로 성금 400만원 조성…인천 사랑의열매에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 15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조상범)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 최병곤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인천사랑의열매를 다시 찾게 됐다”며 “이번 성금이 설 명절에 더욱 힘들고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나눔은 인천지방세무사회 단독 후원이 아닌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실천한 매칭기부로, 앞으로도 신한은행과 함께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신한은행 센터장은 “오늘 마련해준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신한은행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며 의미있는 사회공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박용훈
국세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위반시 과태료 최소 500만원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참관대상 전체사업자로 확대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고지세액 100만원으로 상향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이 소규모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된다. 또한 국세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 목적외 사용 시 위반건수에 비례해 최소 500만원부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이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에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이 포함된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 가산세를 지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 월 단위로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67%을 매긴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국가공인 자격시험 공정성·안정성 강화 위해 고사장 인증제 도입 엄정한 심사 거쳐 선정…시험환경 표준화로 응시자 신뢰도 제고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5일 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식’을 개최하고, 전국 94개 교육기관을 공식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발표했다. 이번 인증식은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고사장 인증제’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인증 고사장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학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시험 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아 시설·안전·장비·네트워크 환경, CBT 시험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했다.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한국세무사회 인증시험장’ 인증패 부착,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증기관 공개, 향후 자격시험 시험장 우선 활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날 인증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자격시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4일 경주세무사회 신년회서 업무협약 체결 중앙차원 넘어 지역단위까지 고향사랑기부 구체화한 모범사례 경주시와 경주지역세무사회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주시와 경주지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힐튼호텔 경주 체리홀에서 열린 경주지역세무사회 신년회에서 지역소멸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박권조 경주세무서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혁준 경주시 부시장과 박특환 경주지역세무사회 회장이 나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기준과 기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세무사들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경주지역세무사회는 마을세무사를 비롯한 소속 세무사들이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제도안내와 홍보에 적극 나선다. 이날 최혁준 경주시 부시장은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들과의 협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고 참여 장벽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특환 경주지역세무사회장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