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과 가진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서 건의 최병곤 회장 "법인세 성실신고, 지방회 차원서 최대한 협조" 이법진 국장 "신고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해 불편 최소화"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인천지방회 회의실에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내용, 개정세법 안내, 세정 지원 방안, 신고도움서비스 등 성실신고 지원 체계를 인천세무사회와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김영수 인천청 법인1팀장은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 지원 ▶맞춤형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다양한 법인세 신고 편의 제공 ▶사전 안내와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확인 실시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등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을 안내했다. 인천청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의 납부 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6월30일까지) 연장하고,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법인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통상 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의 성년후견인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한국후견협회(회장·박은수)와 지난 12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성년후견제도의 투명성과 재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성년후견 관련 교육 및 연구 ▷재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성년후견제도 관련 법률·정책 자문 및 실무 정보 공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학제적 네트워크 구축 ▷성년후견 재산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한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성년후견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이 한국후견협회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적 통찰에 더해져 성년후견제도의 재산관리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은수 한국후견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전문 역량이 후견 현장에 도입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성년후견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후견
세무사회,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내달 21일 개최 11개팀 참가…최우수팀 500만원, 우수팀 300만원 등 시상 세무 실무, 수익 확대, 조세제도·세무행정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거둔 세무사를 시상하는 ‘세법연구왕’ 대회가 다음 달 21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최고 조세전문가인 1만 7천여 세무사들이 모여 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최고의 혁신 연구를 가리는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를 4월 21일 오후 1시 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세법연구왕 대회는 세무사회 최초의 ‘세무사 혁신 방안 경진대회’로 불리며, 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작년 2월 제1회 대회가 개최됐다. 제2회 대회는 지난해 6월부터 공모를 시작했으며, 전국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의 뜨거운 참여 열기 속에 총 11개 팀이 참가했다. 작년 1회 대회 때 5개 팀이 참가한 것과 비교하면 참여율이 두 배 넘게 증가하는 등 진정한 학술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대회 참가 팀들은 기업 관련 조세, 종합부동산
저출생·고령화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분야 등 구재이 회장 "현장 조세전문가 의견 반영하면 조세행정 효율성 높아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건의가 법정단체에서 나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고 세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납세자와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마련됐으며,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분야별로 총 100여 건의 세제 개선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저출생과 고령층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 대상 소득 요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올해 1월1일부터 각종 신고서식에 세무대리인관리번호 기재 올해 1월부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 서식에서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가 폐지되고, 세무대리인관리번호 기재로 대체됐다. 1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세무사에게 불편을 끼쳤던 신고 서식 생년월일 기재 의무가 지난해 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됐다. 생년월일 기재 의무는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의 ‘공직 퇴임 세무사 수임 제한’ 규정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설됐다. 수임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년월일로 세무대리인을 식별토록 했으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무사 성명·전화번호가 이미 기재되는 신고서에 생년월일까지 의무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과세표준 신고는 세무사법상 수임 제한 사무가 아니어서 굳이 생년월일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특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을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 세무사의 생년월일까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현장에서의 이런 불편 사항을 인지한 즉시, 기재부 세제실과의 정례협의에서 개선을 촉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12일 세무사회관에서 ‘조세교육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세교육과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무사회가 추진 중인 학교세무사 제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생들의 조세 이해도와 경제적 가치관 형성을 돕는데 주안점을 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세교육 및 세무·재정 분야 진로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초중고 학령별 조세교육 및 진로교육 교육자료 공동 개발 ▲조세교육 강사 연수 공동 운영 ▲교육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식에서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학교세무사 제도와 연계해 학생들이 세금과 경제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조세에 대한 신뢰와 책임의식을 갖춘 미래 시민 양성에 기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과 강사 연수, 성과 확산을 통해 조세교육의 공공성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영 조세연구원장은 “조
한국세무사회, 회계기본법 제정안 잇따라 발의에 직역 편향 입법 비판 구재이 회장 "사회적 비용과 갈등 증폭시키는 위험한 입법…끝까지 저지" 국회에서 회계기본법 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세무사계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공인회계사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했다는 소속이 전해지자, 특정 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12일 현재 회계기본법안 제정안은 작년 12월 18일 발의된 박찬대 의원안과 올해 2월 25일 발의된 최은석 의원안 두 건이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은 2024년 6월 회장에 당선되자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TF 구성과 함께 제정안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박찬대 의원의 회계기본법안 제정안의 골자는 ▶법인 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 설치 ▶법인 등이 법 위반 시 회계정책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 권고 ▶회계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부위원장 금융위원장 ▶회계정보의 일관성·신뢰성 확보하도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정보 작성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으로부터 회계정보에 대한 회계
국민연금 이어 건강보험까지 개선…1인 세무사사무소 업무 안정성 확보 오는 17일부터 1인 세무사사무소도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 업무대행자로 정식 로그인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EDI는 작년 12월 5일부터 1인 세무사사무소가 업무대행 기관번호를 신청해 직접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애초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던 건강보험 EDI 개선도 오는 17일로 약 1년 6개월 앞당겨지면서 1인 세무사사무소의 사회보험 업무 대행 체계가 모두 완성됐다. 그동안 1인 세무사사무소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EDI에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체 수단으로 KT 사회보험 EDI를 활용해 왔으나, 이 서비스가 작년 말 종료돼 1인 세무사의 사회보험 사무 대행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세무사회는 작년 6월 KT 사회보험 EDI 종료 발표 직후부터 이런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국민연금 EDI는 작년 12월 5일부터, 건강보험 EDI는 오는 17일부터 업무 대행을
"청년세무사 세무법인 설립 기회 확대는 미래 경쟁력 높이는 전환점" ‘3인 세무법인’ 설립도 가능하도록 세무사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실제로 청년세무사를 중심으로 이런 조직의 세무법인 설립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1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세무법인 설립 요건이 완화돼 3인으로 지점 없는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3인 세무법인’은 특히 청년세무사의 역량을 더 키우는 데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청년세무사들이 장소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더 체계적으로 사무소를 경영할 수 있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세무사 혼자가 아닌 협업을 통한 세무서비스 제공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3인 세무법인’은 청년세무사들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협업을 통해 전문성 함양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청년세무사들의 ‘3인 세무법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실제 창업 사례도 나오자, 한국세무사회는 특별히 이들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세무법인 플랜비 공동 대표세무사인 심현주·김영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