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추가 회계감사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달 25일 어린이집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개정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고 있다”면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추가는 영유아를 보육하기에도 바쁜 보육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민간위탁금 포함)으로 운영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매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이미 회계검증을 받은 사업에 대해 재차 회계검증(회계감사)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교
제4대 회직자 140여명 참석, 사업계획·회무규정 공유 최병곤 회장 "다함께 성장하는 지방세무사회 만들 것" 구재이 세무사회장 "전회원의 응원·지원으로 세무사제도 선진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신입회원과 경력회원으로 구분해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세무조사 대응 등 실무 중심의 심화교육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연수교육위원회에 커리큘럼, 강사선정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도 신축회관에 마련한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앞서 인천지방회는 지난달 16일 첫 확대임원회의에서 제4대 집행부를 발표했으며, 새출발하는 회직자들을 소개하고 향후 2년간 중점 추진할 사업계획과 회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규정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회장, 이재실 중부회장,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 내빈과 이금주 전 인천회장 등 고문진, 확대임원회 구성원,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역세무사회 회장과 간사 등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다음달 3일 제20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해외 모범사례를 주제로 열린다. 기도훈 한밭대 교수와 배창현 강릉원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각각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해외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모범사례를 설명한다. 종합토론은 송민섭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 김태경 로이드인증원 실장,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 신지원 동아쏘시오홀딩스 팀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한대근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 마련이 포함된 만큼 국내 기업들도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회계법인의 인증 참여 비중이 낮아 회계법인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이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회째를 맞는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통해 국내외
한국의 세무사시험·세금계산서 제도 우수성 소개 이종탁 회장 "친선교류로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하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지난 22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동경세리사회(회장·가토 신지)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995년 9월 일본 동경세리사회와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교류를 이어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18년 이후 교류가 중단됐다. 2023년 서울지방회의 동경 방문으로 재개된 양 단체간 교류는 올해는 동경세리사회가 서울지방회를 방문하며 다시 국제교류를 이어가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종탁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와 동경세리사회는 상호 우호와 존중으로 교류를 이어오며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토론하며 양 단체의 우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친선교류를 통해 양국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토 신지 회장은 “1995년부터 이어진 양 단체의 교류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됐지만, 오늘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하며 교류가 재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좋은 의견을 나누면서 양국 세무사제도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
행안위, 26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심사 세무사회 "의견수렴 절차 없고, 조례 개정 무력화" 행정안전위원회의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면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실에서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모두 39개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세무사회와 어린이집총연합회가 반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사업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신정훈의원 2025년 4월15일 대표발의) 내용과, 민간위탁사무의 지자체 지휘·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박수민 의원 2025년 5월29일 대표발의) 내용이다. 신정훈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예산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수민 의원은 “민간위탁사무의 지자체 지휘·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예산 집행
IFAC·KICPA 공동 주최, 2026년 11월17~20일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회장·최운열)는 내년 11월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국제회계사연맹(IFAC)과 함께 세계회계사대회(WCOA)를 공동 주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세계회계사대회는 각국 회계사단체 대표들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회계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전 세계 회계사들을 위한 대표 행사다. 2026년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는 격년(2년)제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현장 참석은 사전 초청된 국내외 주요 인사들로 제한된다. 회계사를 포함해 회계·재무 및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회계전문직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 리 화이트 IFAC CEO는 “서울은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국제도시이자 WCOA 2026의 이상적인 개최지”라고 평가하며, “이번 대회가 회계전문직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 대응,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조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성과 AI, 미래 세대 회계전문가의 참여와 역량 강화 등 미래를 이끌 핵심의제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며 “본회의 세션은 물론 새롭게 만난 동료와 짧은 대화
"영유아 보육하기 바쁜 교직원에 이중 업무부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5일 어린이집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대표발의·신정훈 의원, 박수민 의원)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준칙과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보육료 등 지원금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도 점검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추가는 영유아를 보육하기에도 바쁜 보육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 어린
박성훈 의원, 관세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세사 광고 규정을 관세사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 21일 이런 내용의 관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은 변호사·변리사 또는 법무·특허법인 등의 업무홍보와 관련해 광고 매체, 광고 금지사항, 광고 심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세사법은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관세사가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관세사 업계에서도 변호사법과 같이 관세사의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관세사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기타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게 규정했다. 다만 업무에 관해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관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전국 세무사회원, 1원 단위까지 정성으로 성금 모아 2년간 누적 기부액 5억원 돌파…고액기부 단체 동판 제막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다시 한번 ‘국민의 세무사’로서의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지난 22일 세무사회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2억4천413만7천659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국민 곁에서 함께하는 전문자격사단체의 진정한 나눔의 모습으로 새겨졌다. 성금 기탁은 금액 자체보다 성금 모금 과정에 더 의미가 컸다. 세무사회원들은 ‘1원 단위까지’ 정성으로 성금에 보탰으며, 특정 소수의 거액 기부가 아닌 1만7천여 회원 전체가 마음을 모았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 한분 한분이 마음을 담아낸 작은 정성이 모여 결국 큰 희망이 됐다”며, “국민의 세무사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적 존재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이동기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이 함께했다. 일반회원 기부자인 정진 세무사도 동참하는 등 단순히 조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개인의 실천과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