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20일 중국 북경에서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3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중국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올해로 13번째인 한·중 국세청장회의는 양국 국세청이 주요 세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한·중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외국기업 세정지원, 세금계산서 전산화 등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으며, 국세행정이 내·외국 자본의 차별없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외국인 전용상담전화, ‘국제조세법규개선정비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등 외국계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내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샤오지에 청장은 한국 기업들이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또 최근 우리기업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전가격 세무조사와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중 과세당국간 이전가격 사전합의(APA)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샤오지에 청장은 지난해 최초로 타결한 한·중 이전가격사전합의(APA)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APA 협상을 통해 양국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한 세금계산서 전산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 샤오지에 청장은 기업의 납세성실도를 저해하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증치세 전용영수증(세금계산서) 위조방지시스템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한상률 국세청장은 IT기술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3천억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소개했다.
한·중 국세청장은 양국의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정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양국 과세당국의 경험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상률 국세청장은 회의에 앞서 쓰촨성 지진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데 대해 샤오지에 청장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빠른 복구를 기원하며 위문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