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조세박물관 17번째 특별전 개관…'세상만사(稅上萬事)' 7개 전시 공간서 만나는 옛사람들의 세금 이야기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는 재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물론, 부당한 세금징수를 호소하며 지금과 같은 조세불복을 조선시대에도 제기할 수 있었을까? 국세청은 18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세상만사(稅上萬事), 역사 속 세금이야기’ 개관식을 열고, 우리와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8월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옛 문서 속 다양한 세금 기록을 전시하는 등 조선시대 백성들의 삶과 함께 어우러져 발전해 온 선조들의 따뜻한 조세행정을 살펴볼 수 있다. 특별전 전시 공간은 7개 주제로 나눠 △세금의 기록을 만나다 △자문, 백성들의 세금이야기 △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 △청원, 백성들의 민원이야기 △분재, 백성들의 상속이야기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체험 코너로 구성된다. 또한 이번 전시 제목의 글씨는 인기 드라마 ‘미생’·‘대왕세종’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멋글씨 예술가(캘리그라피스트) 강병인 작가가 직접 참여했으며, 박물관 로비에는 백성을 사랑한 왕, 세종의 사상과 업적을 실록 기록과 함께 디지털 실감 영상
정해욱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물적시설 없는 인적용역사업자, 중소기업 해당 안돼 영업권 사고 파는 경우 세금신고하면 절세 효과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공제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작년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고하고 추가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최근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 등이 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크게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종류도 많고 복잡해 까다롭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지방회는 지난달부터 7개 권역별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엔 남부·한강·북부·강남권역에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달 2차 교육에서는 9일 서부권역, 18일 중부권역, 19일 동부권역에서 실시한다. 강사로 나선 정해욱 세무사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 세무사가 발표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일부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해외이주·
주승연 변호사, 세법학회 학술대회 주제발표 "심사·심판결정은 법원 판결과 달라"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심사·심판서 납세자 이기면 확정력 지녀" 박필종 변호사 "법원 결정과 심사·심판 결정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워" 강헌구 변호사 "형사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해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심사·심판청구 결정’을 추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결정을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기 위해선 판결과 다른 차원에서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승연 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는 18일 한국세법학회가 개최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 변호사는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은 당사자들이 과세표준 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투어 종국적인 분쟁 해결의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심사청구 등의 결정은 당사자 일방과 과세관청이 다투는 과정으로, 계산의 근거되는 거래에 대해서 그 거래 당사자들이 다툰 것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납세자에 입증책임 지워야 노미리 교수, 과세관청에 과도한 입증책임 편중 지적 입법 통해 납세의무자 협력의무·입증책임 연계 바람직 늦게 제출한 자료 입증방법 제한방안 도입도 신고납세방식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납세자에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률요건분류설이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편중시키는 문제점이 있고, 과거와 달리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됐고, 조세소송사건 수가 급증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입증책임 분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법무법인 대륙아주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제148차 학술대회에서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 교수는 "경정청구제도의 도입과 신고납세 세목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이 주된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과거와 달리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으로 경정청구제도가 여러 차례 걸쳐 개정되면서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된 점을 꼽았다. 문
사기에 속아 증여세 납부의무 졌는데 불복청구기한 넘겨 '또다시 눈물' 사기꾼에게 속아 토지를 양도했으나, 양도대금은 고사하고 증여세까지 물게 된 기막힌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서류상 양수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사기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문제는 최초 증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됐음에도 불복청구 기간을 한참이나 지나 제기함에 따라 현행 세법상 구제받을 일이 막막해진 사연.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교직에 종사하다가 퇴직하면서 제주도로 이사했으며, 퇴직금을 모아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대표자로 하는 가족법인 B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안락한 노후를 꿈꿨다. 호사다마일까, A씨는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한다는 토지 매수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 매수자들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1주일 후에 사업자금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대출을 이유로 필지 분할을 요구하게 된다. A씨는 이들의 말만 믿고 B주식회사의 토지를 필지 분할해 증여받은 후 토지매매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줬으나, 매수자들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토지는 경매로 넘어가
※자료=국세청·행안부 '2024년 주택과 세금'
김창기 국세청장,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서 세정역량 강화 지원 약속 오는 5월로 예정된 몽골 국세청 실무자들의 방한시 우리나라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운영 현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는 등 몽골의 세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전개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공유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국세청은 특히 오는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시 몽골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해 세무간담회를 열고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능동적인 세정외교를 통해 우리의 세정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활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4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성료했다. 최원석 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조세정책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개편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학교를 대표해 송오성 교학부총장은 환영사를,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영상 축사를 전달했다. 이날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대주제 특별세션에서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이 ‘조세정책 관점과 주요 과제별 개편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소득공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으로 근로소득자 기부금과 필수적 지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검토를 제안했다. 원 전 총장은 또한 현행 누진세율과 과표구간 상승효과에 따라 부담구조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변화 상황과 원인, 상속세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정책대안 모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세원 배분원칙에 대한 기본방향 전환이 모색돼야 하며, 최근 정부
황인규 강남대 교수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반대입장 개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하기로 한 부영의 회사방침이 촉발시킨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이 현행 조세법률주의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인규 강남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올해 초 부영은 사내 직원이 출산할 경우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혔으며, 뒤이어 근로소득세 간주시 4천180만원, 증여로 볼 경우 직원은 1천만원의 증여세를, 회사는 법인세 2천64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등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는 언론 기사가 제기됐다. 결국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나섰으나, 세부담이 기업에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윤석열정부는 출산장려금의 전액 비과세 추진과 함께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월 2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2021년생 지원금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황 교수는 조세법률주의에서 이른바 합법성의 원칙을 가져와 지금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법률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