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신규 국가산단 조성 위한 그린벨트 해제 중단 촉구 35개 국가산단 중 10개 단지 미분양 발생…평균 미분양률 43% 최근 5년간 국가산단내 법인 수가 3천200여개 증가했으나, 지방법인세 총액은 오히려 5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산단내 법인세가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데는 산단내 다수 기업이 영세화되고 있거나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으로, 기업 수 증가가 산단 활성화라는 정부의 설명이 허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국간사업단지 현황을 지난주 조사·발표한 가운데, 전국 35개 국가산단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35조1천914억원에 달했으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산단 중 소위 ‘노는 땅’이 629만8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35개의 국가산단 중 무려 10개 단지(29%)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미분양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은 43%에 달했다. 분양대상 면적 2억3천237만3천㎡ 가운데 광주·경남·경북·대구·전북·충남 등 11곳에 집중된 미분양 면적은 629만8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축구장(7천140㎡) 약 882개 규모 부지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세무관서장이 압류한 그림이나 도자기 등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할 전문매각기관에 (주)서울옥션과 (주)케이옥션이 각각 선정됐다. 국세청은 ‘2025년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결과’를 7일 관보에 공고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물품인 경우,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감정 등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직전 2년 동안 예술품 등에 대해 경매를 통해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예술품 등의 매각이 가능해야 한다. 여기서 예술품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미술품, 골동품, 도자기 등을 일컫는다. 선정 결과,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서울옥션, ㈜케이옥션이 선정됐으며, 앞으로 2년간 국세청의 예술품 등에 대한 매각대행 업무를 맡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여론조사 감세 정책 추진 말고(47.6%), 정부지출 확대해야(48.4%)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디. 또한 과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해서 안된다고 밝혔으며,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등 확장재정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표 감세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부자감세 및 긴축재정에 나섰던 전임 정부의 조세·재정 기존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는 3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와관련,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거듭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위축된 세수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감세 철회 방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지 것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을 시민들에게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으며, 구체적인
국세청이 국세공무원 사칭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SNS 또는 유선상으로 국세청 및 세무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환급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 사기 유형은 국세청 명의로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개설하고, 국세공무원을 사칭해 ‘환급금을 지급할 테니 일정 금액을 선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제 재직자를 사칭하므로 허위 안내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사기 유형은 세무서 직원을 사칭해 법인 대표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해 전화통화를 해야 하니 ‘법인 대표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유형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홈페이지 확인 결과, 발신번호는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로 이미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국세청 발송 메일·문자의 안심확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진위 여부 확인에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3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 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작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취업 심사 결과, 국세청 조사관 출신 3명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어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들 3명은 작년 6월과 7월, 11월에 6급 또는 7급 퇴직자들이다.
면세점 송객용역 7월1일부터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7월부터 여행사·면세점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자료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송객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은행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은행이 관리 후 직접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송객용역이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올해 7.1일 이후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면세점과 여행사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시 의무사용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미사용가사세가 부과되며,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 자료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앱 마켓사업자 등에게 국내사업자의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확대된 자료제출 적용시기는 올해 7.1일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
국세청, 재활용폐자원·오픈마켓 판매자 등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대상에 추가 국세청이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한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도 104종에서 131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제공 대상 또한 크게 늘려 전년도 124만명에 비해 246만명이 늘어난 370만명에게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대상에 추가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신규로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주요 사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국세청이 A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특수관계자 명의를 도용해 매입금액을 허위로 과다신고한 것을 확인해 과다 공제 받은 매입세액 000백만원을 추징했다. A사업자의 올바른 신고방법은 ‘재활용폐자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유동성 지원위해 9월25일까지 직권연장 건설·제조업·음식·숙박·소매업·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 등 대상 세정지원대상자 환급신청, 조기환급 8월4일·일반환급 8월14일 지급 국세청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사업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일) 연장한다. 국세청의 이번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조치는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24년 2기 귀속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40만명,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8천명이 대상이다. 이와함께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가운데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14만5천명의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도 9.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국세청은 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모발일을 통한 개별 안내에 나서며,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직권
올해 1기분 확정신고 앞두고 신고도움자료 131종 370만명에 제공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개인후원금 받은 크리에이터에도 안내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월세등임대내역, 신고서에 자동반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도 104종에서 131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공 대상 또한 124만명에서 246만명(198%)이 증가한 총 37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도움자료 대상에 추가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전년보다 8만명 증가한 679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명 늘어난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증가한 133만개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8만명의 간이과세자는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