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확대 필요" 관세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결손금 이월공제액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액의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를 가능케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에 적자(결손금)가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한도 없이 100%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인 10곳 중 3곳은 매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9년 11만8천339개였던 적자기업은 2023년 18만5천216개로 늘었고, 공제액도 21조9천601억 원에서 39조5천675억 원으로 증가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1969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0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법인세제과장, 금융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現)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1970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행시 39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재산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기획재정부 감사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現) 이형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197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재무학 석사 ▷행시 40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 외화자금과장, 외환제도과장, 서비스경제과장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ADB)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現) -2025. 4. 21日字
▷197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행시 37회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부총리비서관 ▷외교부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 ▷기획재정부 부총리정책보좌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現)
□ 실장급 인사(2명) 예산실장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 2025. 4. 19日字 □ 국장급 인사(9명) 장관비서관 고광희(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손웅기(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사회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공공정책국장)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장관비서관)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국제조세정책관) 국제조세정책관 이형렬(경제공급망기획관) 공공정책국장 장정진(기획재정부) -2025. 4. 21日字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신청했는데 6월1일 지나 교부…과세관청, 감면배제 처분 조세심판원, 민원처리기간 따라 감면 여부 결정시 조세법률관계 안정성 침해…'취소' 지연된 민원 처리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세액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세액감면 배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8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주택들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자체에 신청해 재산세를 감면받았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은 6.1일 이후에 완료됐다. 과세관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나, A 씨가 신청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민원절차를 거쳐 6.1일이 지나 등록 완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임대주택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건물 존재 이유로 상속세 합산 처분 vs 건축물대장 발급중지 등 재산가치 無 조세심판원, 건축허가 취소·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등 재산상 실익 없어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해 과세관청은 건물이 잔존해 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에 포함했으나, 재산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선 상속재산에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18일 공개한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 씨는 모친이 2021년 2월 사망함에 따라 자신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상속받았다. A 씨 등은 쟁점건물의 경우 과거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고,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며, 수용과 관련해서도 지장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 씨 등이 상속받은 건물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나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기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등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
정부가 재해·재난 및 통상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제고, 민생 안정을 위해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재해·재난대응을 위해 3조2천억원이 책정됐다.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구호비, 생계비, 주택복구재난금 등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 9천460억원을 보강하고, 신축임대주택 1천호 공급 및 피해주민 저리대출 등 주택복구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감시카메라 30대, 고성능 드론 45대, 산림헬기 6대 신규도입,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확충 등 사전탐지체계와 진화역량 인프라를 강화한다. 공항 활주로이탈장비 등 항공 안전시설 보강과 싱크홀과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되거나 위험한 하수관로·도로 조기 개보수도 추진된다. 정부는 ‘통상리스크 대응·AI 경쟁력 제고·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4조4천억원을 풀기로 했다. 이 중 통상리스크 대응에는 2조1천억원이 쓰인다.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1조8천억원),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2천억원), 고용충격 선제 대응(1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
지난해 국세감면액 71조4천억원…국세감면율 16.3% 타당성·효과성 모두 인정돼야 일몰 연장 필요 지난해 국세감면액(잠정)이 71조4천억원에 달하고, 국세감면율 또한 전년대비 0.5% 상승한 16.3%로 법정한도(14.6%)를 1.7%p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세감면율이 여전히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가운데, 조세지출 효율화를 위해선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제도는 성과관리를 통해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나보포커스 제104호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를 중심으로(장설희 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2025년 조세지출 운용방향 및 성과평가 추진 일정 등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초과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으로 조세지출 규모를 엄격히 관리함과 동시에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위해 1건에 대해 조세지출 예비
김재진 전 KIPF원장, 세무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한국, 감면·공제 등 직접 세제지원에 치중 벤처강국들, VC 활성화·규제 완화와 병행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지원세제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단계에 집중돼 스케일업 단계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효과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초기창업 활성화에는 성공했지만,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덩치를 키우는 스케일업과 글로벌화에 대한 지원이 보다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감면·공제 등 직접 세제지원에 치중한 반면, 미국 등 벤처강국들은 민간 주도 벤처캐피털(VC) 활성화, 규제 완화 등 간접 지원을 병행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김재진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난 12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중소벤처기업 지원세제의 개편방향’ 특별세션 주제발표에서 현행 세제의 한계점을 짚고,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세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제혜택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 등이 있다. 김 전 원장은 “다양